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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항소심도 유죄…"비방 목적 인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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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3회 작성일 23-12-21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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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재판 결과 유감…한 장관 스스로 잘 생각해보기를 바라"

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항소심도 유죄…벌금형 선고받은 유시민 전 이사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안정훈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유시민64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항소심에서도 형이 유지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라디오에의한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의 선고 기일에서 검찰과 피고인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던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지난 10월 검찰은 1심 때와 같이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유 전 이사장은 2020년 4월과 7월 한 라디오 방송에서 채널A 검언유착 의혹 보도를 언급하며 한 장관이 자신의 계좌를 사찰했다고 발언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2020년 4월 발언에는 유 전 이사장이 자신의 발언이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으나, 7월 발언과 관련해서는 허위성 인식이 있다고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2020년 4월 발언에도 충분히 허위성이 있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유 전 이사장 측 역시 이 발언들이 사실 적시가 아닌 의견표명으로 봐야 하고 만약 사실 적시라 하더라도 2020년 4월과 7월의 발언에 차이가 없는데 1심 재판부가 허위 인식을 달리 판단했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유 전 이사장의 2020년 4월 발언에 관해 당시 한 장관과 채널A 기자 사이 어떤 일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유씨 측이 발언의 허위라는 인식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7월 발언에 대해서는 당시 이미 한 장관과 기자 사이에 대화 녹취록이 공개가 된 점 등을 고려하면 유 전 이사장이 한 장관이 자신을 수사하거나 계좌를 사찰하지 않았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발언하게 된 시기 및 상황을 고려하면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된다"며 "검찰과 피고인 측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유 전 이사장은 이날 선고 후 법정을 나오면서 재판 결과에 대한 판단을 묻는 질문에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시민의 권리와 표현의 자유는 도대체 어디서 지켜줄 것인가 우려가 들어 1심과 항소심 재판 결과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명된 한 장관에 대해 "한 장관이 집권 여당의 사실상 당 대표로 오셨는데 본인이 벌 받지 않았다고 해서 공직자로서 적합한 행위를 한 건 아니라는 비판에 일리가 없는지 스스로 잘 생각해보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유 전 이사장은 상고 여부는 먼저 판결문을 받아본 뒤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hu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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