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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범인 알아요"…검거에 도움 되면 최대 1억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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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97회 작성일 23-07-11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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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경찰이 오는 12일부터 3개월간 전화금융사기 특별 자수·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범행에 사용된 대포폰·통장 명의대여자, 현금 수거책·중계기 관리책 등으로 가담한 사람이 자수한다면 형법상 자수 규정에 따라 형의 감경 또는 면제받을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범죄조직의 윗선부터 하부조직원에 이르기까지 자수의 기회를 폭넓게 제공하고 수사에 필요한 중요 정보를 제공할 경우 양형에도 반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불구속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정상을 참작할 방침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경찰청 인터폴국제공조과, 외교부 등과 협업해 전화금융사기와 연관성이 높은 중국, 필리핀 등 주요 5개국을 선정, 해외 전용창구도 개설한다. 현지에서 자수·신고를 접수할 예정이다.

국민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범인 검거 등에 이바지한 경우 공적에 따라 최대 1억원의 검거보상금도 지급한다.

경찰 관계자는 "전화금융사기 범인이나 범죄조직과 관련된 정보를 경찰에 신고·제보해 수사와 범인 검거에 결정적으로 이바지하면 그에 걸맞게 검거보상금 액수를 책정해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수, 신고·제보는 경찰 대표번호인 112, 전국 시도경찰청, 경찰서, 지구대·파출소에서 접수한다. 자수의 방법은 직접 방문·전화 등 제한이 없다. 가족이나 지인 등을 통해서도 자수할 수 있다.

대검찰청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전화금융사기 범죄 정부합동수사단으로 자수하고 공범에 대해 제보하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선처하고 있다. 다른 경찰관서에 자수할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정상을 참작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2021년부터 전화금융사기 특별 자수·신고 기간을 운영해오고 있다. 2021년에는 자수 124명, 신고검거 98명, 추가 검거 9명 등 총 231명을 검거했다. 지난해에는 자수 132명, 신고검거 64명, 추가 검거 2명 등 총 198명을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전화금융사기 범죄 피해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극심한 고통과 자책 속에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하는 등 치명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며 "이번 자수·신고 기간이 끝나면 모든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대해 무관용 엄정처벌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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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헌 기자 z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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