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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호원초 이영승 교사 2년 만에 순직 인정…故 김은지 교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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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6회 작성일 23-10-20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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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기사
인사혁신처, 악성 민원 시달린 이영승 교사 순직 인정

‘업무상 재해’ 판단…교육 당국 “비극 재발 막겠다”

석연찮은 구석 많은 김은지 교사 죽음 놓고는 결정 못 해

같은 호원초 근무하다 6개월 앞서 극단적 선택…불안감 호소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가 숨진 경기 의정부시 호원초등학교 이영승 교사가 2년 만에 순직을 인정받았다. 교육 당국은 “비극이 다시 알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인사혁신처가 이 교사의 사망에 대해 이같이 판단했다고 20일 밝혔다.
의정부 호원초 이영승 교사 2년 만에 순직 인정…故 김은지 교사는?
고 김은지 교사왼쪽와 고 이영승 교사. MBC 뉴스 데스크·유튜브 ‘영승이를 사랑하며’ 캡처
앞서 인사혁신처는 지난 18일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를 열어 이 교사의 순직 인정 여부를 논의했다.

이 교사는 학부모 3명으로부터 악성 민원을 겪다가 2021년 12월 극단적 선택을 해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이 교사의 죽음을 학교 측은 단순 추락사로 보고했지만, 이 교사 유족 측은 이 교사가 학부모들로부터 악성 민원에 시달린 끝에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경기도교육청은 이 교사의 죽음이 서울 서이초 교사의 극단적 선택을 계기로 뒤늦게 공론화하자 재조사에 착수했다. 결국, 이 교사가 부임 첫해인 2016년 담임을 맡은 6학년 학생이 수업 시간 도중 페트병을 자르다가 손등을 다친 일로 이 학생의 학부모로부터 악성 민원에 시달린 사실이 공개됐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이 교사는 이 학부모에게 사비를 들여 8개월 동안 50만원씩 400만원을 치료비로 제공했으며, 이 학부모 말고도 다른 두 명의 학부모로부터 각기 다른 이유로 악성 민원을 겪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학부모는 현재 이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 교사의 사망을 학부모들의 지속적 민원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준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결정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 교육청은 이런 비극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선생님들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선생님 홀로 모든 일을 감당하시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교사의 순직 인정으로 이 교사와 같은 호원초에서 근무하다가 6개월 먼저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김은지 교사에 대한 순직 인정 여부도 이목을 끌고 있다. 앞서 도 교육청은 김 교사에 대해선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가 순직 인정을 돕겠다고 입장을 번복했다.
경기도교육청 광교청사
앞서 2021년 6월과 12월 호원초에 근무하던 김 교사와 이 교사는 각각 자택 인근에서 떨어져 숨진 채 발견됐으나 학교 측은 두 교사에 대한 각각의 사망 경위서에 ‘단순 추락사’로 기재해 교육청에 보고했다. 추가 조사는 없었고, 서울 소재 관할 경찰 수사도 그대로 종결됐다.

이 사건들은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진 서이초 교사의 극단적인 선택을 계기로 뒤늦게 알려졌다. 이에 도 교육청은 13명으로 구성된 합동대응반을 꾸려 이 교사와 김 교사에 대한 사망 경위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유족들은 김 교사의 죽음 역시 석연찮은 구석이 많다고 주장한다. 그가 죽기 전까지 친구들에게 학부모의 항의와 민원에 시달리며 고충을 털어놨다는 전언 때문이다. 김 교사는 학부모들과 통화할 때 손발을 떠는 등 불안감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교사는 2017년과 2019년, 두 달씩 병가를 냈고 복직 이후 한때 음악·영어 전담 교사를 맡아 상황이 호전됐다. 하지만 2021년 다시 5학년 담임을 맡으면서 우울증이 악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학교 측은 “그런 줄 몰랐다”는 입장이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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