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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원대 연봉에 세금 수천만원 체납…경기도 의사·변호사 수두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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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8회 작성일 23-05-2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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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경기도 제공 ⓒ News1 최대호 기자




수원=뉴스1 진현권 기자 = 경기도가 도세 및 시군세 100만원 이상 체납자 8만명을 조사한 결과, 연봉 1억원 이상 의사·변호사 등 고소득 직장인과 공무원 체납자가 134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이들에 대해 다음달 23일까지 자진납부를 통보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급여 압류, 가택 수색 등 강제 추심에 나설 방침이다.

21일 도에 따르면 도 및 시군세 100만원 이상 체납자 8만명을 대상으로 건강보험관리공단의 급여자료를 전수 조사한 결과,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 5개 직업군의료계, 법조계, 금융계, 대기업, 언론인과 공무원 체납자가 134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중 50%는 의사 등 의료계 종사자였으며, 이어 대기업 25명, 법조계·언론인 등·공무원 각 13명, 금융계 3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체납한 지방세는 30억6100만원이다.

시군별로 보면 용인시가 2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수원시 14명, 고양·성남시 각 11명, 남양주·김포시 각 9명, 화성시 7명, 안산시 6명, 부천·과천시 각 5명 순이다.

앞서 지난달 1만명을 대상으로 한 사전조사에서는 연봉 8억원을 수령하면서 지방소득세 4000만원을 체납 중인 의사에서부터 3억원이 넘는 연봉을 받으면서도 상대적 소액인 300만원의 재산세를 체납한 변호사까지 납세 태만 고액 체납자가 75명 발견됐다. 이에 도는 5월부터 7월까지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 체납자에 대한 특별관리에 들어갔다.

도는 이에 따라 다음달 23일까지 체납 지방세를 자진납부토록 통보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급여와 채권에 대한 압류를 진행할 예정이다. 7월부터 필요시 가택수색과 함께 순차적으로 추심에 들어갈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연봉 1억원 이상인 체납자들은 경제력이 없어서 지방세를 못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그 뒤 급여를 압류할 계획"이라며 "그것으로도 부족하면 가택수색 등 여러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jhk1020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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