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살려달라" 20대女 외침…집 숨어들어 성폭행하려 한 30대 체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3-12-11 04:00 조회 55 댓글 0본문
인천 남동경찰서는 30대 남성 A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도강간미수, 중감금치상, 주거침입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전 2시쯤 남동구 구월동의 한 빌라에서 헬멧으로 20대 여성 B씨의 얼굴을 폭행하고 벨트로 목을 조른 뒤 손목을 묶어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가위를 이용해 B씨의 옷을 자르고 벗기는 등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의 폭행으로 피해자 B씨는 얼굴에 피멍이 드는 등 크게 다쳤지만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이 이뤄진 장소는 B씨의 자취방이었다. B씨는 해당 빌라 2층에서 혼자 살고 있었으며, A씨와 전혀 모르는 사이였다. 앞서 A씨는 B씨 집에 몰래 침입한 뒤 화장실에 숨어서 B씨가 귀가하기만을 기다렸던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을 미리 계획한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이다. A씨는 범행 중 B씨에게 "의뢰인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받고 살해 사주를 받았다"며 "널 죽이지 않으면 성폭행하고 영상을 찍으라고 했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감금된 지 약 7시간30분 만인 오전 9시27분쯤 현관으로 달려가 문을 연 뒤 "살려달라"고 외쳤다. 그러자 A씨는 B씨를 집 안으로 끌고 와 다시 감금했다. 그러나 이를 들은 이웃 주민이 "어떤 여자가 살려달라고 소리친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 CCTV폐쇄회로TV 등을 토대로 추적에 나선 경찰은 구월동의 한 빌라 5층에 숨어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이 빌라는 A씨의 주거지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체포 당시 A씨는 창문에서 뛰어내려 발목이 골절된 상태였다. 따라서 그는 인천광역시의료원에서 치료받은 뒤 남동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됐다. 경찰은 A씨가 B씨의 집에 침입한 수법과 범행 동기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김성진 기자 zk007@mt.co.kr
☞ 6년 390억 류현진 도장 쾅…꽃피운 김하성, 다음은 이정후?[뉴스속오늘] ☞ 서정희 "故서세원에 순종한 삶, 압박 심해…늘 외출복 입고 자" 왜? ☞ 티아라 출신 아름, 이혼·재혼 동시 발표…"소송 끝나면 바로 재혼" ☞ "김병만, 후배들 집합시켜" 시끌…똥군기 논란에 직접 입 열었다 ☞ 이지현 "X맨 출연진에 미움받아…화장실서 남몰래 울었다" ☞ 아내와 초대남 성관계 영상 올린 공무원…"처벌 안 원해" 실형 면했다 ☞ "옆으로 자는 게 편한데…" 소리 없이 내 눈 노린 시력 도둑 ☞ CCTV 찍혀도 지문 하나 안남기던 그놈…ooo 때문에 잡혔다 ☞ 중학생들이 교사 가두고 조롱, 결국 실신…이 영상에 베트남 발칵[영상] ☞ "일단 뽑아" 경력 없어도 현장서 가르친다…반도체 인재 확보 총력 ☞ 옆방도 앞방도 애절…노래방서 올해 가장 많이 불린 곡 1위는 ☞ "밥만 먹자"…식당서 1천원씩 올리자 술값 9개월 만에 최고 ☞ 결혼 앞두고 진료기록 훔쳐본 예비 시누이…30대 간호사 벌금형 ☞ 세상 떠나는 날, 부부는 웃고 있었다…존엄사 유족이 떠올린 기억 ☞ "영끌했던 집 팔았습니다"…결국 무너진 청년 가장 ⓒ 머니투데이 amp;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관련링크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