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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코패스냐" 전화 폭언 시달리는 교사들…"자동녹음 의무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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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4회 작성일 23-07-15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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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경기도의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 A씨는 지난달 학교 교무실로 전화를 건 학부모에게 폭언을 듣고 불안에 떨어야 했다.

두 학생간 싸움이 붙어 한 학생이 얼굴을 다치는 사고가 발생해 A씨가 피해 부모에게도 주의를 당부했더니 한 학부모가 학교로 전화를 걸어 A씨에게 “싸가지가 없다, 넌 사이코패스다”, “아동학대로 고발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것이다.

교권 보호를 위해 학교 유선전화기도 통화 자동녹음 의무화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경기지역 교사를 중심으로 커지고 있다.

폭언 피해는 지속되는데 도내 일선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총 4697개교 상당수가 자동녹음 기능이 없는 학교 유선전화기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경기교사노동조합이 지난 5월 경기지역 유·초·중·고교 가운데 371개교를 표본으로 뽑아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녹음 전화기 설치 유무를 묻는 질문에 ‘설치 110개교29.6%’, ‘미설치 213개교57.4%’ 응답이 나왔다. 일부 설치 또는 우회 방법으로 가능 등의 기타 응답은 48개교12.9%다.

타 시·도교육청은 학교 유선전화기에 대한 녹음 의무화 필요성을 인지하고 일찌감치 팔걷고 나섰다.

충청남도와 대구시교육청은 각각 2021년과 2022년 모든 학교 전화기에 대해 자동녹음 기능을 도입했다. 전라북도와 대전시 등도 올해부터 ‘교원안심서비스’ 시범학교를 운영하는 등 단계적 도입에 나섰다.

반면 경기지역은 도입 속도가 더디다. 경기도교육청은 각 학교 운영경비예산에서 재량껏 설치하도록 안내하고 있는데, 재정상 여유가 없다는 이유로 설치에 앞장서는 학교는 많지 않다.

교사들은 교육청 주도로 예산을 편성해 학교 유선전화에도 자동녹음 기능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한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교육청 등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종사자에 자동녹음 기능이 있는 유선전화를 제공하도록 법제화 했으나 일선 학교는 제외됐다.

노조 관계자는 “폭언 피해를 입었음에도 억울하게 쟁송에 휘말릴 경우를 대비하려면 최소한의 통화녹음 자료는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며 “모든 학교 전화기에 자동녹음 기능을 설치하려면 학교 재량이 아닌, 교육청이 주도해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유선전화기에 대한 자동녹음 기능 설치는 원하는 학교도 있고 원하지 않는 학교도 있다”며 “교육청은 자동녹음이 필요한 학교에 대해 자체 예산을 들여 자율적으로 설치하라고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명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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