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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신고에 화났다"…이별 뒤 사망까지 5일 간 무슨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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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7회 작성일 23-05-27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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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피해자와 김씨는 한 때 연인 관계였습니다. 사건 발생 닷새 전 피해자가 김씨에게 헤어지자 말했고, 김 씨는 데이트 폭력으로 신고 당해 화가 났다는 이유로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경찰은 보복 살인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별에서, 신고, 범행이 이뤄지기까지 최지우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피의자 김씨는 데이트 폭력 신고가 범행 동기라는 걸 인정했습니다.

[김모 씨/피의자 : {데이트폭력 신고 때문에 보복하셨을까요?} 네, 맞는 거 같아요. {범행 왜 저지르셨습니까?} 우발적이었어요.]

김씨와 피해자는 연인 사이로 김씨는 일주일에 하루 이틀 꼴로 피해자 집에서 숙식하기도 했습니다.

일요일인 지난 21일, 김씨는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후 김씨는 피해자의 집 근처 pc방 등에서 나흘간 숙식을 해결하며 머물렀습니다.

[PC방 직원 : 평소에도 원래 자주 둘이서 같이 왔었으니까. 집에 안 가고 잠깐 뭐 야간에 좀 앉아서 약간 좀 자리에서 그냥 잠을 자고. 그런 로그인 해놓은 상태, 그런 식으로 거의 한 60시간 가까이…]

그동안 김씨는 분노가 쌓였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김씨는 피해자가 없는 사이 집에 들어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꾸고, TV를 부쉈다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김씨는 이 소식을 듣고 온 피해자 팔을 잡아당겼고, 피해자는 김씨를 폭행과 재물손괴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는 순찰을 강화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조사 직후 김씨는 주차장에서 기다리다가 바로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습니다.

경찰은 오늘 김씨에 대해 보복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현주

최지우 기자 choi.jiwoo@jtbc.co.kr [영상취재: 이병구,박재현,김민 / 영상편집: 유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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