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샐러드서 개구리가 꿈틀···국내 체인점 매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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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9회 작성일 23-07-26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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샐러드서 개구리가 꿈틀···국내 체인점 매장이었다
경기도 이천의 한 매장에서 개구리가 나온 시저치킨 제품. 업체 홈페이지 캡처

[서울경제]

국내 유명 샐러드 프랜차이즈의 음식에서 살아있는 개구리가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25일 경기일보에 따르면 경기 이천시 부발읍에 거주하는 A씨가 지난 18일 거주지 인근의 샐러드 대형 프랜차이즈 매장을 찾아 포장 주문한 샐러드 제품에서 개구리가 산 채로 발견됐다.


그는 퇴근 후 총 3만5800원을 주고 세 종류의 음식을 포장 주문했다. A씨는 직장동료 2명과 함께 포장한 샐러드를 반쯤 먹었을 때 개구리를 발견했다.


이후 그는 매장 측에 개구리가 들어 있는 모습을 담은 사진과 영상을 보내 항의했고 매장은 과실을 인정해 환불 조치를 했다.


다음날 프랜차이즈 업체 본사는 연락을 취해 A씨에게 피해 보상 방안으로 상품권 30만원을 제시했다.


A씨는 "대형 프랜차이즈여서 믿고 먹어 왔는데 품질이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며 "어쩔 수 없이 30만원으로 합의하긴 했으나 앞으론 절대 이용하지 않을 것 같다"고 매체에 전했다.


업체 관계자는 "노지재배 방식으로 수확한 채소와 함께 개구리가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개구리 색깔이 채소와 비슷해 미처 육안으로 걸러내지 못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어 "앞으로는 노지재배 비중을 줄이고 수경재배 비중을 늘릴 계획"이라며 "전처리 과정에도 인력을 추가로 배치해 선별 과정이 꼼꼼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접객업소 이물혼입 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동물설치류·양서류·파충류·바퀴벌레 등의 이물질이 혼입되면 1차 영업정지 5일, 2차 영업정지 10일, 3차 영업정지 20일의 행청처분이 내려진다. 아울러 해당 책임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샐러드로 프랜차이즈로 인기를 끈 이 브랜드는 지난 2013년 론칭했다. 지난해 5월 기준 전국에 300여개의 가맹점을 보유하고 있다.

김태원 기자 reviv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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