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반 제보] 온 집안 벽마다 구멍 송송…원상복구도 안 해준 세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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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목적으로 월세 계약을 한 세입자가 900군데 넘게 못질을 하는 등 집안 곳곳을 엉망으로 만들었다는 집주인의 제보가 JTBC 사건반장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제보자는 지난 2015년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의 한 다가구 주택 3층을 문제 세입자에게 임대했습니다. 제보자는 "당시 도배, 장판, 싱크대, 보일러 등을 다 새로 설치해 월세를 내놓았다"고 말했습니다. 제보자는 "당시 한 30대 청년 4명이 찾아와 집을 깨끗하게 잘 쓰겠다고 부탁했다"며 "보증금 2천만원, 월차임 90만원으로 40개월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제보자에 따르면 이들이 이사를 온 후로 1, 2층에 사는 세입자들이 "3층 집이 너무 시끄럽다" 등의 불만을 제기하는 일들이 많아졌고 급기야 이사를 나가는 일이 잇따랐습니다. 제보자는 "알고 보니 집주인 허락도 없이 집에 사업자등록을 내고 공간임대업을 했다"며 "다른 사람들에게 또 세를 놓거나 연기교습 같은 걸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제보자가 항의하자 영업방해로 고소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결국 제보자는 명도 소송을 통해 세입자를 내보냈는데, 가까스로 되찾은 집안은 충격 그 자체였다고 합니다. 제보자에 따르면 집 벽에 못 구멍만 900군데 이상에, 바닥 자재와 벽지도 멋대로 바꾼 상황이었습니다. 더불어 3층 바로 위 옥상에는 방 3개를 만드는 등 불법 증축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전기, 수도를 멋대로 연결하는 바람에 1층에는 오수까지 유수되는 상황이었다고 제보자는 주장했습니다. 또 불법 증축 때문에 부과된 과태료도 제보자 본인이 물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 제보자는 "법원으로부터 명도 소송을 내 승소하고 조정조서를 받았다"며 "세입자가 3층 및 옥상을 원상복구시켜 돌려줘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지만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제보자는 옥상의 불법 증축물이라도 없애달라고 거듭 요구하자 그제야 세입자들이 증축물을 파괴했다고 합니다. 세입자 측은 이에 대해 입장을 묻는 사건반장 측에 "집주인의 일방적 말만 듣고 내게 전화를 해 입장을 묻는 건 비상식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장영준 기자 jang.youngjoon@jtbc.co.kr [핫클릭] ▶ 민주당-국민의힘, 습격 피의자 당적 놓고 신경전 ▶ 신원식, 국회 회의서 "독도 영유권 분쟁" 발언 ▶ 김은경 땐 사진 따귀 노인회장, 한동훈이 찾아가자.. ▶ 제2의 둔촌주공 나오나…은평 재개발 공사 중단 ▶ 지진에 항공기 사고까지…"日 여행 취소·환불 고민"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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