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살 딸 건드려 징역 산 아빠…출소 후 "여자로 보여" 또 몹쓸짓
페이지 정보
본문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 어재원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했다. A씨는 딸이 8살이던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유사 성행위 등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딸이 아버지의 선처를 탄원한 점과 아내의 가출로 A씨 외에는 딸을 돌봐줄 사람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가장 낮은 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A씨는 2022년 1월 출소한 뒤 쉼터에서 지내던 딸을 설득해 다시 집으로 데려왔고, 지난해 2월부터 딸을 다시 손대기 시작했다. A씨는 딸을 준강간한 것도 모자라 딸의 방과 화장실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나체와 사생활을 몰래 훔쳐봤다. A씨는 "네가 여자로 보인다"며 딸이 이성 친구를 만나는 것을 막는 등 집착까지 했다. 견디다 못한 딸이 집을 나가자 A씨는 "연락하지 않으면 주변 사람들을 해코지하겠다",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며 협박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미성년자인 딸이 입에 담기도 어려울 만큼 불행한 일을 겪어야 했던 고통을 헤아려보면 A씨에게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J-Hot] ▶ 바퀴와 쥐에 둘러싸였다…독서광 영어교사 죽음 ▶ 모르는 20만원에 통장 먹통…은행원 당한 핑돈 공포 ▶ 밥 이렇게 먹어라…노화 막는 확실한 방법 공개 ▶ 셔츠 풀더니 의자 위 번쩍…비서도 놀란 한동훈 행동 ▶ 美대통령이 "형" 부른다…그 남자가 한국서 찍은 것 ▶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은빈 kim.eunbin@joongang.co.kr |
관련링크
- 이전글이재명 습격 피의자 신상 유튜브서 폭로…사적제재 왜 계속될까 24.01.04
- 다음글[제보는Y] 지하철서 음란 행위 신고했지만…늑장 대처에 용의자는 도주 24.01.0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