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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자 머그샷 공개법 국회 통과…거부시 강제촬영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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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1회 작성일 23-10-06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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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자 머그샷 공개법 국회 통과…거부시 강제촬영종합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머그샷을 공개하는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3.10.6/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박기범 이장호 기자 = 중대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의 검거 당시 모습을 보여주는 머그샷범인 식별을 위해 구금 과정에서 찍는 얼굴 사진을 공개하는 법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법 제정안을 재석 223명 중 찬성 215명, 기권 8명으로 의결했다. 반대는 없었다.

해당 법안은 중대범죄의 경우 수사기관이 촬영한 사진을 통해 정보 공개가 결정된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의 모습을 공개하도록 했다. 피의자가 거부해도 강제로 촬영할 수 있다.

신상공개 대상은 기존 특정강력범죄, 성폭력범죄 등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내란·외환, 범죄단체조직, 폭발물, 현주건조물방화, 마약 관련 범죄 등으로 확대했다.

또 피의자에 한정된 신상정보 공개 대상을 피고인까지 확대했다. 재판 단계에서 특정중대범죄로 공소사실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법원 결정으로 신상 공개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경찰청 내부 지침에 근거를 두고 운영되던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의 객관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률상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또 피의자의 의견청취 절차와 신상정보 공개 전 5일 간의 유예기간, 불송치·불기소·무죄 확정시 별도로 형사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해당 법안은 대통령이 공포하고 3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기존에도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강력범죄 사건의 경우 공공의 이익을 위해 피의자의 얼굴 등을 공개할 수 있었다.

하지만 최근 신상 공개가 되더라도 피의자가 거부할 경우 주민등록증 등 과거 사진으로 공개할 수밖에 없어 피의자를 식별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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