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 없애고 화장한 정유정 포샵 사진…이수정 "명확한 지침 만들어... > 사회기사 | society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기사 | society

안경 없애고 화장한 정유정 포샵 사진…이수정 "명확한 지침 만들어...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90회 작성일 23-06-11 23:03

본문

뉴스 기사
[서울신문]과외앱으로 만난 20대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정유정23의 사진이 포토샵으로 변형돼 온라인상에 퍼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제재가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나왔다.

앞서 지난 1일 부산경찰청은 “범죄의 중대성과 잔인성이 인정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필요가 크다”며 정유정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을 공개했다.

이후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정유정 살 빼고 화장했을 때 사진’, ‘정유정 안경 벗겨봤다’ 등의 제목으로 정유정의 얼굴을 포토샵으로 변형한 사진들이 공유됐다. 사진에는 앞서 언론을 통해 공개된 정유정 사진에서 안경이 벗겨져 있거나, 활짝 웃고 있는 모습 등이 담겼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지난 9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요즘은 워낙 그런 사진을 가지고 장난치는 일들이 많다 보니 사진을 오픈하는 순간에 틀림없이 가공될 거다라는 예상은 했다”면서 “불법촬영물을 찍으면 안 되고 유포시키면 처벌하는 것처럼 범죄자 사진 변형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상의 지침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신상공개제도는 공적인 영역에서 공적인 목표를 달성하려는 제도인데 문제는 공개된 사진을 가지고 온라인에서 마구잡이로 변형해 서로 주고받고 희희낙락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다”며 “이 사진을 공개하는 기본적인 목적은 무엇이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머그샷mug shot·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을 손질해서 편집하는 것을 범죄로 규정하지 않는 이상 온라인에서 사람들이 절제를 할 수 있을까”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 교수는 신상공개 요건도 명확하게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정 요건을 충족시키면 무조건 신상을 공개하는 방식이다.그는 정유정의 신상이 공개된 것과 달리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는 신상이 공개되지 않은 데 대해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는 재범 가능성이 되게 높아 보이는 사람인데 공개가 안 되니까 어느 유튜버가 공개해 사적 제재를 했다”며 “신상공개 제도의 적절성을 놓고 논쟁이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돌려차기 사건 항소심이 결과가 곧 나오는데 상고할 수 있기 때문에 재판부가 신상을 공개 못할 것”이라며 “확정 판결 후 성범죄자 신상이 등록되면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공개될 수는 있겠으나 거의 1년 이상 기다려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동의 받아야 ‘머그샷’

현행법상 범죄자의 신상 공개는 ‘특정 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 2항에 적시된 4가지 요건을 충족할 때 이뤄진다.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국민 알권리 및 재범방지·범죄예방 등 공공이익 보장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음 ▲피의자가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현재 경찰은 법무부 및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이 내려진 2019년 말부터 검찰 송치시 얼굴 공개뿐 아니라 피의자 사진도 함께 배포한다. 당사자가 동의하면 현재 모습이 담긴 ‘머그샷’을 찍어 공개할 수 있지만, 당사자가 거부하면 피의자의 신분증 증명사진을 공개한다.

만약 검찰로 송치될 때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리고, 신상정보 공개사진은 과거의 것이 사용된다면 피의자의 현재 모습을 국민들은 알 수가 없는 셈이다.

그러나 현행법상 머그샷을 공개하려면 당사자 동의가 필요하다. 최근 4년간 신상공개가 결정된 피의자 31명 중 머그샷이 공개된 사례는 단 1건으로,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가족을 보복살해한 이석준27이 유일하다.

김민지 기자

[서울신문 다른기사 보러가기]

☞ 놀이터 흔들의자 넘어져…10대 깔려 심정지
☞ 한국 여성 BJ, 캄보디아서 시신으로 발견
☞ 남친과 있는 전처 촬영하고 전 장모 모욕한 40대
☞ 사진 찍던 12명 추락한 영흥도 농원 테라스 ‘불법’
☞ ‘양양 해변 낙뢰’ 심정지 회복 30대 끝내 숨져
☞ 나체로 돌아다니며 성폭행…‘공포의 20분’
☞ “러 용병들, 러 정규군 납치해 고문·성폭행” 폭로
☞ “발 각질 정리하다 커피 제조”… 본사 결국 사과
☞ 승객이 뜯은 아시아나 비상문…수리비 6억 4천만원
☞ 살 빼고 꾸민 정유정, ‘포샵 사진’까지 나왔다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560
어제
1,390
최대
2,563
전체
437,012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