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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재판 판사, 돌연 사표…총선 전 선고 어려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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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32회 작성일 24-01-09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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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심리 재판장 사표
4월 총선 전 재판결과 안 나올듯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故 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6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차에서 내리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담당하는 부장판사가 돌연 사표를 제출했다. 이 대표 피습 등 사건과 판사 사직이 맞물리며 오는 4월 총선 전에 이 대표 재판이 마무리되기는 어려워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강규태 부장판사가 다음 달로 예정된 2024년 법관 정기인사를 앞두고 사직서를 제출했다.

강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의 재판장으로 재직했다. 이 재판부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재판 심리를 맡고 있다. 지난해 초부터 해당 사건을 심리해왔다.

강 부장판사가 사표를 내면서 이 대표의 재판 지연이 불가피해졌다. 재판부 구성이 변경되면 후임 법관이 사건을 파악할 수 있도록 공판 갱신 절차가 진행된다. 이 경우 이제까지 진행된 증거조사를 다시 하게 될 수도 있다. 선고까지 시간이 훨씬 더 걸릴 수밖에 없다.

특히 선거법 재판은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대표의 3개 재판‘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대장동·위례개발 개발비리 및 성남 FC 불법 후원금 모집 혐의’ ‘위증교사 혐의’ 가운데 가장 먼저 기소돼 총선 전 선고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됐다.

앞서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이던 2021년 12월 언론 인터뷰에서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재직할 때는 잘 몰랐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발언이 허위사실이라고 보고 2022년 9월 기소했다.

한편 이 대표가 부산 방문 중 피습당하면서 재판 일정은 이미 줄줄이 연기되고 있다. 8일로 예정됐던 위증교사 혐의 첫 공판은 22일로, 9일로 예정됐던 대장동·위례신도시 사건 공판은 무기한 미뤄졌다. 19일로 예정된 공직선거법 위반 공판기일도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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