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찔러봐"에 흉기로 친구 죽인 40대, 항소심서 살인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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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15년→2심 징역3년·집유5년
살인죄 무죄 판단, 상해치사 적용 피해자 “흉기로 찔러봐” 장난 술자리에서 흉기로 친구를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가 항소심에서 “살해 의도가 없었다”는 항변이 인정돼 살인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2-3부재판장 박성윤는 9일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A씨44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전남 여수시 한 술집에서 30년 지기 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살인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중형을 선고했지만, 2심에서는 이를 뒤집고 무죄 판단을 내렸다.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흉기로 찔러보라’고 장난을 쳤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할 줄 알고 흉기를 휘두른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살인 혐의 대신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직접 119에 신고하고, 적극적인 구호 조치를 한 점에 미뤄 친구를 살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해자 가족과 합의 한 점을 토대로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 [국민일보 관련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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