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동설한에 어디로?"…제한 60cm 넘겨 사용 승인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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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입주를 사흘 앞둔 한 아파트가 높이 제한을 60cm 넘겨 사용 승인을 받을 수 없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입주 예정자들은 당장 어디로 가라는 것이냐며 항의하고 있습니다. 최승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분양받은 경기 김포시의 한 아파트로 이사를 앞둔 A 씨는 사흘 전 황당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파트 8개 동 가운데 7개 동이 높이 제한을 어겨 사용 승인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A 씨/아파트 입주 예정자 : 생각조차도 안 했던 부분이고 얼떨떨해요. 일요일에 이사를 해야 되고…] 문제의 아파트는 김포시 고촌읍에 399가구 규모로 지어진 아파트로, 직선거리로 김포공항과 약 4km 떨어져 있습니다. 김포공항 주변 건축물은 항공기가 안전하게 운항하도록 높이를 법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한국공항공사와 김포시는 아파트가 이를 위반했다고 본 것입니다. 공항시설법상 이 지역에는 건축물 높이가 57.86m를 넘을 수 없는데요. 시공사는 이 아파트를 제한 높이보다 약 60cm 더 높게 지었습니다. 승인된 설계도면보다 엘리베이터 타워가 높아진 것입니다. 시공사 관계자는 건축법상 1m 이내 시공 오차는 허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시공사 관계자 : 공장에서 기계로 뽑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차가 나는 건 모든 아파트 다 동일해요.] 하지만 허가당국은 건축법과 공항시설법을 모두 지켜야 사용 승인을 내줄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12일 입주 예정일을 앞둔 조합원들은 임시 사용 승인이라도 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A 씨/아파트 입주 예정자 : 살던 집에 이사는 들어오시고, 우리는 비워줘야 되고. 어디로 가요, 이 엄동설한에….] 김포시 측은 엘리베이터 타워를 철거하고 제한 높이에 맞춰 다시 시공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입주민들의 불편이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이상학, 영상편집 : 신세은, 디자인 : 최재영 최승훈 기자 noisycart@sbs.co.kr 인/기/기/사 ◆ "문제 없다" 구청 답변…참다못해 건물 통째 뜯어 봤더니 ◆ 온난화로 먹이사슬 혼란…북극곰이 사냥 나선 뜻밖 정체 ◆ "약속 취소, 먹는 것도 줄였다"…보복 쏟아지며 몰린 곳 ◆ [단독] 주민 상대로 60억 소송…상계주공5단지 무슨 일 ◆ 다른 사람 인분까지 훔쳐온다…북한 주민들에 벌어진 일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자> 앵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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