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장사 접으라니 막막"…개 식용 금지법 모란시장 한숨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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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국회 통과 날, 현장은
식용 목적 도살하면 징역·벌금 “다른 일 시작하기도 힘든데…” 고령 상인들 생계 부담 하소연 업계 “합당한 보상 대책 내놔야” 동물보호단체 “기념비적… 환영”
“자식들 다 키운 생업인데 이제는 정말 손에서 놔야 할 것 같아요.”
이날 이른 시간부터 폭설이 내려 어디에서도 북적거리는 모습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현지에서 만난 나이 지긋한 업소 상인들은 하소연을 늘어놨다. 당장 문을 닫자니 평생을 해 온 일이라 막막하다는 심경을 드러냈다. 70대의 식당 주인은 “다른 일을 시작하자니 지금 나이에 뭘 배우고 하겠느냐. 사람들이 하찮게 여겼더라도 그나마 버틸 수 있었던 게 지금의 장사”라고 힘없는 목소리를 전했다.
개고기 식용에 대한 사회적 반감으로 소비가 주춤해져 갈수록 점포는 줄었다. 인근에서 건강원을 운영 중인 어르신은 “과거 이곳에서 거래된 식용견은 한 해 평균 8만마리에 달했다”면서 “덩달아 몸에 좋은 한약재가 들어간 개소주 판매도 그야말로 활황이던 시절이 있었다”고 아쉬움을 보였다.
개 사육 농장주, 개 식용 도축·유통상인, 식당 주인 등은 시설과 영업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국가나 지자체는 신고한 업자의 폐업·전업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다만 사육·도살·유통 등의 금지와 위반 시 벌칙 조항은 법안 공포 후 3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해 처벌 유예기간을 뒀다. 개 또는 관련 식품을 섭취하는 행위는 금지 및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다.
동물자유연대는 “전통이라는 미명 아래 대한민국 동물복지 성장을 줄곧 끌어내리던 개 식용 종식을 열렬히 환영한다”며 “이는 개라는 한 종을 넘어 모든 동물의 삶에 희망을 조명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에 개 식용 산업이 금지되면서 업계에서는 기존 사업자에게 보상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육견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개 사육으로 생업을 유지해 온 식용 개 종사자의 영업 손실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마련되지 않았았고 이들은 거리로 나앉게 됐다”면서 “개고기를 먹는 1000만 국민의 먹을 권리를 빼앗고 식용 개 종사자 100만명의 직업 선택의 자유와 재산권을 강탈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개 식용 금지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특별한 관심을 보여 이른바 ‘김건희법’으로도 불렸다. 김 여사는 개 식용 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시민단체 기자회견에 참석하거나, 지난달 네덜란드 국빈 방문 당시 암스테르담 동물보호재단 간담회에서 “개 식용 금지는 대통령의 약속”이라며 법안 처리를 촉구한 바 있다. 성남=강승훈 기자, 박유빈·김병관 기자 ▶ 김정숙 여사, 한동훈 ‘패싱’ 논란…韓 “나 모르셨을 수도” ▶ 친정 간다던 아내, 게임男 자취방서 외도…들키자 "이혼하자" 위자료 요구도 ▶ "회식 안갔으니 회식비 주세요"… M 팀장 당황시킨 Z 신입 ▶ “지난밤 마신 술로 힘들어”…숙취해소엔 ‘이 음식’ 드세요 ▶ 女 “임신했다”…유전자 검사한 남성 ‘반전’ 사연은? ▶ “수술실 누워있는 내 사진, 짐승같더라”…‘롤스로이스 의사’ 성범죄 피해자들 분노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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