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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5000만원으로 애 두고 해외여행 간 전처…돈 돌려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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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10회 작성일 24-08-11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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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양육권 가져간 친모에 양육비 전달
"아이 맡기더니 쭉 키우는 거 어떠냐고"

이혼한 아내가 양육비 5000만원을 받고도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않아 양육비를 돌려받고 싶다는 남편의 사연이 전해졌다.


9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전처에게 양육비를 돌려받고자 하는 남편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quot;양육비 5000만원으로 애 두고 해외여행 간 전처…돈 돌려받을 수 있나요quot;

대구 중구 동성로 한 시민이 자녀에게 양산을 씌워주며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A씨는 3년 전 이혼했다. 아들에게 아빠보다 엄마가 더 필요할 것이라 생각해 친권과 양육권은 전처가 가져갔다.


그는 "애 엄마가 아이를 한 달 동안만 맡아달라고 해서 직장 다니며 아이를 어린이집 등원시키느라 정말 바빴다"며 "양육비로 준 5000만원 중 일부로 프랑스에 사는 사촌 동생 집에 놀러 간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 달 후 아이를 데려간 전처가 나흘 지나서 다시 연락해왔다"며 "프랑스 다녀와서 빵집을 차리고 싶단 생각을 했다더라. 아는 언니 빵집을 도와주려고 하니 그동안 애를 봐달라고 했다"고 전했다.


빵집이 있는 충남 공주로 이사한 전처는 가을에 아이를 데리러 오겠다고 했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이혼 당시 다섯 살이던 아들은 이제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었다.


A씨는 "아내가 본인은 원룸에 살고 있다며 그냥 이대로 제가 쭉 아이를 키우는 게 어떠냐고 하더라"며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어느 정도 각오도 했던 일인데, 이럴 경우 제가 양육비로 준 5000만원은 어떻게 되냐. 그동안 못 받은 양육비는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하다"고 밝혔다.


조인섭 변호사는 "A씨의 경우 배우자가 당신이 키우라고 하며 둘 사이에 양육자에 대한 새로운 협정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A씨는 지난 3년간의 양육비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양육비로 준 5000만원에 대해 "양육비 조로 미리 5000만원을 지급했고 그 부분이 실제로 명시돼 있는데 배우자가 양육하지 않았다면 민법 제741조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소진 기자 adsurd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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