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폰 망가졌어" 보이스피싱, 조직원 배신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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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적은 금액 분배에
불만 품고 수사기관 제보 딸을 사칭해 원격제어 프로그램으로 돈을 뜯어낸 보이스피싱 일당이 적은 범죄수익 배당에 불만을 품은 조직원 배신으로 덜미가 잡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부장 박현진은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여·32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에게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서 대포통장 모집자를 관리하는 일명 ‘장집통장모집 줄임말 운영자’인 A 씨는 지난 3월 14일 오후 6시 50분께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이용한 범행 공모로 피해자 B 씨의 예금계좌에서 3차례에 걸쳐 1590만 원을 이체받아 편취했다. "아빠, 내 핸드폰이 망가져서 아빠 전화 좀 사용해야 할 것 같다"며 자신의 딸을 사칭한 문자메시지를 받은 피해자 B 씨는 채팅창을 통해 "편한 번호 4개를 누르라"는 속임수에 별다른 의심 없이 그대로 따랐다. 이를 통해 B 씨 휴대전화에 원격제어 프로그램이 설치됐고 B 씨의 통장에 있던 금액이 송금책인 C 씨 계좌 등 3곳으로 이체됐다. A 씨는 송금책인 C 씨의 계좌로 입금된 B 씨의 피해금 중 일부인 200만 원을 나누는 과정에서 자신은 86만 원을 챙겼다. 다른 공범에게는 96만 원, C 씨에게는 18만 원을 줬다. 가장 적은 금액을 받은 C 씨는 이에 불만을 품고 수사기관에 제보했다. 윤정선 기자 [ 문화닷컴 | 모바일 웹 | 네이버 뉴스 채널 구독 | 다음 뉴스 채널 구독 ] [관련기사/많이본기사] ▶ ‘36주 낙태’ 유튜버는 지방 거주 20대 女…영상 진짜였다 ▶ 이란보다 먼저 움직인 헤즈볼라…이스라엘 북부로 로켓 30여발 발사 ▶ 러, 우크라軍 격퇴 실패 속… 불타는 자포리자 원전 ▶ “이란, 3일내 이스라엘 공격” ▶ 오세훈 ‘원로 주먹’ 신상사 빈소에 조기 보냈다가 철거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신청:023701-55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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