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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싫다는데 낙태 강요하더니…수술 한달후 파혼 통보한 예비시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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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6회 작성일 23-05-20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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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테스터 자료사진. 사진 pixabay

임신테스터 자료사진. 사진 pixabay


결혼을 앞두고 임신한 여성에게 예비 시어머니가 임신중절 수술을 강요한 뒤, 수술 후 한 달도 안 돼 파혼을 통보했다는 사연이 소개됐다. 이에 대해 변호사는 부당한 약혼 해제의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지난 1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최근 일방적 파혼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지인의 소개로 만난 B씨와 결혼을 전제로 동거 중이었다. 결혼을 준비하던 중 예비 시댁에서 예물로 고가의 차량과 생활비를 요구했고, A씨는 3억원 상당의 차량과 생활비 400여만원을 보냈다고 한다.

그러던 중 A씨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됐고, 예비 시어머니는 "결혼식장에 들어서기도 전에 아이가 생기는 건 흠"이라며 임신중절 수술을 권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수술을 반대했지만 B씨마저 예비 시어머니 편에 서자 강요에 못 이겨 수술을 받았다고 한다.

그러나 수술 뒤 한 달도 채 안 돼 A씨는 시댁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파혼을 통보받았다.

예비 시어머니는 B씨 집에 있던 A씨의 짐을 본가로 보내고 현관문 비밀번호까지 바꿨으며, B씨는 "정식으로 살림을 합쳐서 제대로 산 것도 아니고 결혼하려다가 깨진 것뿐인데 무슨 피해를 봤다는 것이냐"고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다고 한다.

이에 A씨는 억울하고 분하다며 이들을 상대로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지 법률적 조언을 구했다.


"부당한 약혼 해제 경우, 손해배상 청구 가능"
김규리 변호사는 "이 사연의 경우 혼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약 3개월의 단기간 동거를 했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라고 평가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약혼 관계로는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판단했다.

이어 약혼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약혼 관계가 먼저 입증돼야 한다면서, 판례에서 보면 약혼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당사자들의 의사는 물론 당사자들이 부모님을 만나 결혼 승낙을 받거나 상견례를 한 사실이 있는지, 또는 예식장 예약이나 혼수품 구입에 대해서 의논한 사실이 있는지, 또 가족 간 어떠한 호칭을 사용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당한 약혼 해제에 해당한다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 예물로 준 차량을 반환해 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다며, 위자료의 경우 통상 적게는 500만원에서 많게는 5000만원까지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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