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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男…"32살에 징역 20년은 과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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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6회 작성일 23-08-11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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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필 상고이유서에서 밝혀

부산 서면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자비하게 폭행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A32씨가 대법원에 제출한 상고 이유서가 11일 공개됐다.

지난해 5월 22일 사건 당일 가해자 A씨가 피해자 B씨를 공격한 뒤 끌고 가는 모습. /뉴스1, JTBC

지난해 5월 22일 사건 당일 가해자 A씨가 피해자 B씨를 공격한 뒤 끌고 가는 모습. /뉴스1, JTBC

A씨는 강간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지난 6월 부산고법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변하는가 하면 항소심 재판부가 여론을 의식한 나머지 증거가 부족한데도 자신에게 강간과 살인 의도가 있었다고 보고 중형을 선고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B씨의 변호사가 이날 공개한 A씨의 상고이유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대법원에 상고 이유서를 냈다.

이 상고 이유서에서 A씨는 “3심 상고심은 하지 않으려고 했다”면서도 “부모님께서 ‘끝까지 해보는 게 낫다’고 말씀하셨고, ‘미심쩍은 부분도 있다’고 하셨다”라고 밝혔다.A씨는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살인과 강간의 고의 등 혐의는 부인했다.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우발적인 범행이라는 주장이다.

A씨는 특히 항소심 과정에서 검찰이 ‘강간등살인’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한 것에 대해 “방어권을 중대하게 침해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나아가 “2심 재판부가 언론·여론 등에 잘못된 내용들을 바로잡지 못하고 의식을 많이 해서 제대로 된 재판을 못 받았다”면서 “나이 32살에 20년 징역은 너무 많다. 무기징역과 다름없는 형량”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B씨에 대해 보복할 의지도 없다고 덧붙였다.

피해자 B씨 변호인인 남언호 변호사는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 결과를 전면으로 부인하는 취지의 상고 이유서”라고 밝혔다. 남 변호사는 “피고인이 사실상 본인의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강한 분노를 넘어 공포심마저도 느낀다”며 “피해자는 여전히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고 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전 부산 부산진구 서면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10여 분간 쫓아간 뒤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폭행한 뒤 강간과 살인을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지난 6월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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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기자 vow@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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