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출장중 성매매 현직 판사, 정직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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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처분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 18일 법관징계위원회를 열고 A42 판사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 지방의 한 법원에서 근무하는 A 판사는 지난 6월22일 서울 강남구 소재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한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를 받는다. 징계위는 이 같은 행위가 법관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A 판사는 당시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경력별 법관 연수에 참석했다 마지막 날 오후 성매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행정처는 "법관연수 종료 후 귀가 중에 발생한 것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바로 귀가하지 않고 성매매에 이른 점 등을 징계양정에 참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지난달 17일 경찰로부터 수사 개시 통보를 받고 A 판사를 형사재판에서 배제하도록 조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이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 중이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 “당당하게 벗은 내가 문제냐”… ‘비키니 라이딩’ 처벌 두고 갑론을박 ▶ 순찰차서 낮잠 경찰, 주민이 신고하자 ‘셀프 종결’…감찰 착수 ▶ 시어머니에게 “아줌마 말 똑바로 해요” ▶ “외국인 모델 아내와 관계 부담스러워”…국제커플 트라우마 고백 ▶ “성관계는 안했어” 안방 침대서 속옷만 걸친 채 낯선 남자와 잠자던 공무원 아내 ▶ "남편이 몸캠피싱에 걸렸다"…이혼 요구한 아내 ▶ 윗집 현관문 쾅쾅 29번 찬 아랫집 女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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