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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청조, 첫 재판서 눈물…"혐의 인정, 수익은 다 남현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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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1회 작성일 23-12-22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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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두색 수의 차림으로 법정 입장
전씨 측 “혐의 인정, 그러나 부풀려졌다”
경호원 행세男 “공모 안 했다”

전청조씨가 지난달 서울 송파경찰서에 나와 서울동부지검으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br /></div>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2씨의 재혼 상대로 알려진 뒤 30억원대 투자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청조27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병철는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전씨 경호원 행세를 하며 전씨가 가로챈 사기 범죄 수익을 관리하고 일부를 나눠 가진 혐의를 받는 이모26씨도 함께 법정에 섰다.

전씨는 여성 미결수에게 제공되는 연두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입장했다. 그는 안경을 벗은 채 눈을 질끈 감고 이따금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전씨 측 변호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언론이나 유튜브 그 외 온라인 게시판에 올라오는 수많은 억측이 마치 사실인 양 혼합돼 있다. 일부 과장된 언론 보도나 유튜브 허위 콘텐츠로 인해 피고인 범행이 부풀려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본인이 한 행위는 처벌받아야 하나 자신이 한 범행 이상으로 처벌이 이어지지 않길 간곡히 희망한다”고 호소했다.

전씨 경호원 행세를 하며 사기 행각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이씨 측 변호인은 “공모 관계가 없고 실행의 분담도 하지 않았다”며 “재판부가 판단할 사안이지만 검찰의 공소장에는 명백한 오류가 있다. 검찰이 제시한 입금 내역 등을 더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을 마친 뒤 전씨 측 변호인은 취재진에게 “범죄 수익은 다 남씨와 남씨 가족들에게 흘러 들어갔다. 전씨가 남씨와 관련한 조사만 80시간 정도 받았다”며 “남씨에게 귀속된 범죄수익이 다시 피해자들에게 환원되지 않겠느냐는 기대로 수사 협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차후 공판에서 이런 부분을 말씀드릴 예정”이라고 했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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