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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피겨선수, 이해인이었다…"성추행 안해, 연인 사이 스킨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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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21회 작성일 24-06-27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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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전지훈련 기간 술을 마시고 미성년자 후배를 성추행한 혐의로 3년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여자 피겨 국가대표 선수가 이해인19으로 밝혀졌다. 이해인은 음주는 깊이 반성한다면서도 성추행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이해인은 27일 공개된 YTN과의 인터뷰에서 “전지훈련 중 술을 마신 건 명백한 저의 잘못이었다”며 “정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다만 남자 후배 선수 A 씨를 성추행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단호히 선을 그었다. 이해인은 A 씨와 연인 사이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애칭을 담아 주고받은 메시지도 간직하고 있다면서 “사귀던 사이에 있던 일인데 그 일을 성추행이라고 보도하는 기사를 보고 마음이 많이 아프고 괴로웠다”고 밝혔다.

이어 둘 다 미성년자일 때 교제를 시작한 만큼 경각심이 부족했다며 “성적 가해 행위나 성추행은 전혀 없었다. 사실이 아니다”고 했다.

이해인은 3년간의 자격정지로 2년 뒤 열리는 밀라노 동계올림픽 출전이 무산된 것에 대해 “다가오는 밀라노 올림픽이 너무나도 간절했는데 지금으로써는 사실상 도전해 볼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제 세상이 다 무너진 것 같아 많이 슬프고 절망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곧 있을 대한체육회 재심에서 성추행 부분을 적극 소명할 계획이다. 이해인의 법률대리인 김가람 변호사는 “연인 관계에서 있었던 가벼운 스킨십이었다. 이 사실을 충분히 소명하고 이해인 선수가 잘못한 음주 부분에 대해서는 선처를 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대한빙상경기연맹에 따르면 지난달 15~28일 이탈리아 바레세에서 진행된 전지훈련 도중 이해인과 또 다른 여자 피겨 국가대표 선수 B 씨가 숙소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신 사실이 드러났다. 연맹 강화 훈련 지침상, 훈련 및 경기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음주 행위는 엄격하게 금지된다.

연맹은 자체 조사를 하다가 이해인이 음주 외에도 남자 후배 선수를 숙소로 불러 성적 불쾌감을 주는 행위까지 한 사실을 확인했다. 연맹은 이해인에게 3년 자격정지 처분, B 씨에게는 1년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남자 후배 선수에게는 이성 선수의 숙소에 방문한 것이 강화 훈련 규정 위반이라고 판단해 견책 처분을 내렸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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