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통합 발 뗐지만…학교명칭·교사자격 넘어야 할 산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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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유효송 기자]
정부는 지난해 1월 유보통합 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내년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나뉜 만 0~5세 영·유아 교육과 보육 통합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미 개정된 정부조직법에 따라 이날부터 보건복지부의 영·유아 보육 업무가 교육부로 넘어왔다. 그러나 올해 초까지 마련하기로 했던 시안이 늦춰지면서 법 개정 과정을 감안할 경우 통합교육기관 탄생은 1년 미뤄진 2026년부터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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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교사→교원으로..원아모집 방식도 미정
━ 교육부는 우선 교사양성 체계와 관련해서는 2027년부터 학사 학위를 통해 영유아정교사 통합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학사학위 과정 및 대면 중심 학과인 영유아교육전공가칭을 통해 통합 신규교사를 양성할 계획이다. 하지만 0∼5세 영유아에 대한 단일 자격 제도를 도입할지, 0∼2세 영아정교사와 3∼5세 유아정교사로 이원화할지 역시 정하지 못했다. 현직 교사의 경우 보유 중인 자격에 따라 통합교원자격 취득 경로가 달라진다. 현재 유치원과 보육교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교사가 26만명 정도인데, 이 2개를 모두 취득한 교사는 절반에 못미치는 11만~12만명으로 추산된다. 이들은 통합교사 자격을 신청만 하면 전환할 수 있다. 다만 유치원교사 자격이나 보육교사 자격 중 한가지만 있다면 특별교원양성과정이나 대학원 신편입 과정 중 하나를 선택해 통합교사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어린이집 선생님은 근로자지만 통합기관에서 근무하게 되면 교원 신분이 된다"면서 "통합법이 시행되면 이들을 교원으로 일괄적으로 전환시켜드릴 것이냐, 아니면 자격을 취득한 분들을 순서대로 할 것이냐에 대해선 두가지 안을 놓고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원아모집 방식도 미정이다. 정부는 유치원의 경우 원아 모집이 끝난 뒤 상시입학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유보통합신청사이트를 오는 11월부터 열고 유치원과 어린이집 신청 창구를 합칠 예정이다. 다만 통합기관 입학 방식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현재 유치원은 초·중등 학교처럼 모집 시기와 입학 시기가 정해져 있는 것과 달리, 어린이집은 입소대기관리시스템을 통해 상시모집하는 형태이며 맞벌이, 다둥이 가정 등에 가점을 주는 점수제를 적용해 선발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부모 의견을 많이 들어 공론화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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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예산·재원은 빈 칸
━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은 학부모 단체 등과 함께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보육업무가 교육청으로 이관되면 유보통합에 따른 추가 예산이 6조~7조 원이 추가로 필요하다"며 "이 같은 추가 비용을 지방교육교부금으로 충당하면 보육과 교육의 공멸을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입장문을 통해 "제대로 된 유보통합 모델과 별도의 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없이 완료하겠다는 시점만 선언한 것"이라며 "유보통합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이 부총리는 "유보통합 방안의 상당 부분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발표한 종합대책에도 포함돼 있는 만큼 범정부적으로 힘을 받고 있다는 뜻"이라고 전제한 뒤 "예산이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건 예산협의 과정이 남아 있고 지금은 시안이기 때문에 명확한 숫자가 아직 제시되지 못한 것"이라며 "향후 예산협의와 확정 과정을 통해 최대한 실현시키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올해 말부터 법 개정을 통한 관리체계 일원화 작업도 필요한 과제다. 현재 교육부는 하반기 중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영유아보육법 등을 개정하고 내년 중 통합법 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통합기관의 명칭도 확정되지 않았는데, 교육부는 유아학교, 영유아학교 등을 두고 의견 수렴을 통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유보통합법이 통과되면 기존 기관도 일괄적으로 명칭을 부여하게 될 수 있을 전망이다. 이 부총리는 "유치원·어린이집 통합과제들도 상당 부분은 법안 통과가 필요한데 내년에 가능하면 최대한 모두 통과시키겠다"며 "유보통합이 저출생대책과 함께 강하게 추진된다면 저출생의 하락 추세가 윤석열 정부 기간 동안에 반드시 반등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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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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