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 가리고 난동…경찰차 약올린 폭주족 "딱 걸렸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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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전에서 새벽에 오토바이를 타고, 위험천만한 질주를 이어갔던 일당이 석 달 만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도로에 소화기를 뿌리기도 했고, 또 출동한 경찰을 조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TJB 박범식 기자입니다. <기자> 도로 한복판에서 오토바이 여러 대가 소화기를 뿌리며 차선을 넘나듭니다. 꼬리잡기를 하듯 큰 원을 그리며 돌고 출동한 경찰차를 조롱하듯 뒤를 바짝 쫓거나 스치듯 지나갑니다. [쫓아간다. 쫓아간다.] 지난 3월 새벽 대전 시내 한복판에서 벌어진 이 같은 폭주 행위는 1시간 동안 SNS를 통해 생중계됐습니다. 이들은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테이프와 마스크 등으로 번호판을 가린 채 폭주를 즐겼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폭주 전 편의점에서 마스크와 테이프를 구입하는 모습이 잡힌 CCTV 영상과 구매 내역 등을 역추적해 대전과 전주, 청주에서 일당 10명을 석 달 만에 모두 체포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폭주족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이들이 비공개 SNS 대화로 약속을 정하는 데다, 경찰차로 추격하다 사고를 낼 경우 역으로 민사 소송에 걸릴 수 있어 경찰도 단속에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조태형/대전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장 : 저희 경찰이 잡으려고 차로 밀어붙이다 넘어져서 더 큰 상해가 발생하면 민사 소송이 또 따르게 되거든요. 적극적으로 검거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경찰이 공무 수행 중 사고를 내더라도 면책할 수 있는 법 개정과 더불어 과태료와 범칙금 수준인 처벌 수준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영상취재 : 최운기 TJB TJB 박범식 인/기/기/사 ◆ "K팝 들은 북한 청년, 공개처형"…쌤 남한 표현도 단속 ◆ "정품 맞네" 중고거래 쏟아지는데…지자체는 재고량 몰라 ◆ "왜 벌금을?" 단속에 당당…제주서 적발된 절반은 중국인 ◆ 돈 빼돌린 가족 처벌된다…71년 만에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자> 앵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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