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비대면수업, 학습권 침해" 주장 국립대생, 등록금 반환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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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향신문 자료사진 국립대 학생들이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면 수업을 듣지 못해 학습권이 침해됐다며 낸 등록금 반환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상우는 27일 서울대와 인천대 등 국립대생 366명이 서울대·인천대 학교법인과 국가를 상대로 낸 등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소송을 낸 대학생들은 코로나19가 확산해 비대면 수업이 확대되자 2020년 7월 ‘등록금 반환 운동본부’를 구성해 소송을 냈다. 이들은 비대면 수업이나 대면·비대면 병행 수업은 부실한 수업 제공으로, 학습권 침해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비대면 수업이나 병행 수업을 했다는 것만으로 부실한 수업을 제공해 학습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2020년 1학기 당시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하면 대학들의 귀책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비대면 수업을 이유로 한 등록금 반환 소송에선 지금까지 학생들이 모두 졌다. 앞서 서강대·숙명여대·이화여대·한양대 등 10개 사립대생들이 같은 이유로 제기한 소송의 결론도 마찬가지였다. 1심 재판부는 당시가 코로나19로 생명권이 위협받던 시기로 비대면 수업 제공은 학습권 보장과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판단했다. 2심도 대학교가 제공해야 할 교육 서비스가 대면 수업을 전제로 한다고 볼 수 없다며 학생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경향신문 주요뉴스 · ‘윤 대통령 탄핵안 발의’ 청원 국민동의 23만명 넘어···법사위 회부 · 천하람 “국민의힘, 상임위에서 민주당 전과기록 읽고 있더라” · [단독] 유혜원, 허웅과 열애설 부인 “사실무근” · 황운하 “임성근, 금수저보다 좋다는 만사형통 ‘건희수저’” · 볼리비아 군부 ‘쿠데타 시도’ 실패···대통령궁 무력 진입했다 3시간 만에 회군 · [단독] 홍준표 “한동훈 면담 두 번 거절…어린 애가 설치는 게 맞나” · 네이버웹툰 나스닥 공모가 ‘최상단’ 주당 21달러···몸값 3.7조 예상 · [속보]공수처, ‘이재명 피습 현장 물청소’ 부산 강서경찰처 압수수색 · ‘성 비위’ 논란 박정현 교총 회장, 제자에게 “나의 여신님” “당신 오는 시간 늘 떨렸다” · ‘조지아 메시’한테 무너진 호날두 망연자실···유로2024 ‘최대 이변’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5·18 성폭력 아카이브’ 16명의 증언을 모두 확인하세요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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