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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이 단 현수막 결국 강제철거…체면 구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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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11회 작성일 24-06-28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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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막 직접 달고 영상까지 올렸는데 불법성 논란

이준석이 단 현수막 결국 강제철거…체면 구겨

[서울=뉴시스] 논란이 된 부분은 내용이 아닌 날짜다. 현수막 표시 기간이 2024년이 아닌 2023년으로 기재된 것이다사진= 이준석 유튜브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황진현 인턴 기자 =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손수 설치했던 현수막이 불법성 논란이 불거지면서 결국 강제 철거될 예정이다.

앞서 이준석 의원은 지난 26일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 현수막을 직접 설치하는 모습을 공개했다.


현수막에는 경기 남부 신설 과학고의 최적지는 화성 동탄입니다라고 적혀있다. 논란이 된 부분은 내용이 아닌 날짜다. 현수막 표시 기간이 2024년이 아닌 2023년으로 기재된 것이다.

이에 27일 한 누리꾼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준석 불법 현수막, 지자체에 신고했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현수막 철거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글을 올린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이준석 불법 현수막이라는 글을 봤다"며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이 유튜브 채널에 경기도 교육청 앞에서 현수막을 게재하는 영상을 올렸는데, 표시 기간을 위반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신문고를 통해 경기도 교육청 관할 지자체인 수원시 영통구청에 즉각 신고해서 강제 철거 요청했다”며 “기본적인 법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이준석 의원이 국회에서 법률을 제정하고 주권자인 국민을 대변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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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날 오후 이준석이 직접 설치한 현수막 철거가 결정됐다. A씨에 따르면 수원시 영통구청 건축과 담당자는 "표시 기간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강제 철거할 거고, 새로 만들어서 이동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A씨는 민원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다. 그는 "이 의원이 게시한 현수막의 표시기간이 ‘23.06.29~23.07.10’으로 되어 있는 만큼, 이는 현재 시행 중인 옥외광고물법,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옥외광고물법 제8조 2항에 따르면 설치한 자는 제1항에 따라 표시·설치 기간이 만료한 경우 광고물 등을 신속하게 철거해야 한다.

이와 관련 영통구청 관계자는 "표시 기간이 잘못돼 있으니 강제 철거할 거고, 새로 만들어서 이동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횡단보도 앞에 현수막을 게시할 때에는 10m 이내는 현수막 아랫부분 높이가 2.5m 이상, 현수막 끈에 가장 낮은 부분의 높이가 2m 이상이어야 된다"며 "그런데 현수막이 2m에서 조금 부족했다. 그래서 규정 위반인 거 확인하고 정당에 연락드렸다"고 전했다.

이어 "어차피 표시 기간이 잘못돼 있으니까 강제 철거할 거고, 새로 만들어서 이동 조치할 것"이라며 "철거는 정당에서 빨리할 수 있으면 정당에서 하는 건데 만약 빨리 못할 것 같으면 저희가 강제 철거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jinhyunh9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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