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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중 대통령이 36분 지시…그날 마침 채상병 반전에 반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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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16회 작성일 24-07-0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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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기사
[통화기록으로 보는 작년 8월 2일]
이례적 尹 통화 이첩→회수 사이 집중
일선 사건 챙긴 검사스타일 재연 분석
휴가 중 대통령이 36분 지시…그날 마침 채상병 반전에 반전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8월 2일 해병대 채모 상병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관계자들과 최소 36분 동안 장시간 통화한 사실이 확인됐다. 지금까지 밝혀진 통화기록 중 이날 통화가 가장 길었는데, 공교롭게도 그날은 △윤 대통령 휴가일이자 △수사외압 의혹에서 중요 사건이 가장 많이 일어난 날이다. 대통령실이 국방부·군의 의사결정에 직접 개입했을 수도 있다는 의혹이 짙어지고 있다.

30일까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혐의 사건 재판부에 제출된 통신기록지난해 7월 28일~8월 9일을 종합하면, 윤 대통령과 사건 관계자의 통화는 2023년 8월 2일에 유독 집중돼 있다. 지금까지 확인된 윤 대통령 개인 휴대폰 통화기록 9건 중 7건이 이날이다.

마침 8월 2일은 박 대령이 상부의 명을 어기고 채 상병 사망사건 기록을 경북경찰청에 이첩했고, 군 검찰단이 다시 회수해 가는 반전과 재반전이 이뤄진 날이다. 박 대령은 이날 보직해임도 받았다. 윤 대통령의 통화는 사건 이첩오전 11시 50분 완료과 회수오후 7시 20분 완료 사이에 집중적으로 오갔다.

윤 대통령, 휴가 첫날 36분 직접 통화

구체적으로 윤 대통령은 이날 낮 12시 7분부터 오후 4시 21분까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기훈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순으로 7차례, 총 35분 58초를 통화했다. 먼저 이 전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①낮 12시 7분4분 5초 ②낮 12시 43분13분 43초 ③낮 12시 57분48초 등 총 18분 36초간 통화했다. 윤 대통령의 두 번째 통화②가 이뤄지는 사이 박 대령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보직 해임을 통보받았다.

윤 대통령은 ④오후 1시 25분 임기훈 전 비서관에 전화해 4분 51초 통화했다. 해당 통화 직후인 오후 1시 42분 임 전 비서관은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에게 전화해 "경북청에서 전화가 갈 것"유 관리관 청문회 증언이라고 알렸다. 이에 따라 오후 1시 51분에 이뤄진 경북청 관계자와의 통화에서 유 관리관은 "사건 접수가 아직 안 돼 기록을 회수해 갈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사건기록 회수 결정이 사실상 윤 대통령 통화④에서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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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범철 전 차관과의 통화는 신 전 차관이 전화를 걸고, 윤 대통령이 받는 보고 형식으로 이뤄졌다. 신 전 차관은 ⑤오후 1시 30분8분 45초 윤 대통령과 통화한 뒤 △유 관리관과 6차례 △김 사령관과 2차례 통화하는 등 분주하게 움직였다. 신 전 차관은 채 상병 사건기록 회수가 최종 결정되고 군검찰 관계자들이 경북청으로 출발오후 3시 30분한 직후인 ⑥오후 3시 40분 윤 대통령에게 전화해 3분 36초 통화했다. 이후에도 ⑦오후 4시 21분, 10초간 짧은 통화가 이뤄졌다.

집중된 개인폰 통화... 우연인가

통화기록만 나온 상황이어서 윤 대통령이 국방장·차관, 국방비서관과 어떤 내용의 통화를 했는지는 파악되지 않았다. 채 상병 사건과 무관한 통화였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른바 수사외압의 빅데이 당일에 통화가 유독 집중된 점 △휴가 중 휴대폰으로 직접 통화한 점 △통화 직후 관계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인 점을 고려하면, 단순 우연으로 치부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와 관련해 법조계에서는 법률가인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처럼 일선 수사에 관한 불만을 스스로 직접 바로잡고자 했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는 검찰총장 시절 일선 검찰청에 할 말이 있으면 직접 지검장 등과 통화하는 등 조직 장악력이 높은 총장이었다. 형사소송법에 조예가 깊고 자부심 또한 높은 윤 대통령이, 채 상병 사건 처리가 군사법원법 개정 취지에 어긋났다고 판단해 잘못을 바로잡도록 직접 나섰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런 통신기록을 확보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당시 대통령실의 지시 내용을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압의 주체를 이종섭 전 장관 등 국방부 수뇌부로 보느냐 대통령실로 보느냐에 따라, 직권남용 법리 구성은 180도 달라진다. 대통령실이 주체라면 이 전 장관은 직권남용의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가 되는 셈이다. 국방부와 경찰 실무진을 조사해 지난해 8월 2일의 타임라인을 재구성하고 있는 공수처는 신 전 차관, 임 전 비서관, 이 전 장관 등 윤 대통령과 통화한 당사자들도 소환해 실체를 규명할 방침이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박준규 기자 ssangkka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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