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해 159㎞로 사망사고…경찰, 포르셰 운전자에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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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포르셰 차량과 충돌해 전복된 스파크 차량. /뉴스1 A씨는 지난달 27일 0시 45분쯤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호남제일문 사거리에서 술을 마시고 자신의 포르셰 차량을 몰다가 스파크 차량과 부딪혔다. 이 사고로 스파크 차량 운전자 B19씨가 숨졌고, 동승자19는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A씨는 경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결과 A씨는 포르셰 차량을 시속 159㎞로 몰다가 맞은편에서 좌회전하던 스파크를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당시 A씨는 면허취소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만취 상태였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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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닷컴 바로가기] [ 조선일보 구독신청하기] 전주/김정엽 기자 color@chosu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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