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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신저서 ~요 했다고 하극상 신고한 대기업 차장…징계한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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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44회 작성일 24-08-12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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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사내 메신저에서 요 체를 썼다는 이유로 하극상으로 징계를 받을 위기에 처했다는 대기업 직장인의 사연이 전해졌다.

국내 A 대기업에 재직하는 B 씨는 지난 11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이거 객관적으로 징계감인가요?"라며 겪은 일을 토로했다.


대리 직급이라고 밝힌 그는 "보고서나 이메일도 아닌 메신저에서 다나 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C 차장이 팀 내 후임 팀원의 하극상으로 보고한다더라. 이게 징계위원회 수준이냐"며 C 차장이 작성한 경위서를 갈무리해 올렸다.

경위서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2월 발생했으며 주 내용은 B 씨의 하극상이다. C 차장은 경위서에 "당시 나는 프로젝트 관련 ○○공장으로 출근해 외근하고 있었다"라며 "전날 실시한 팀 주간 회의 내용과 관련해 B 대리에게 발표 내용과 지도 사항이 있는지 파악하고자 사내 메신저를 통해 물어봤다"고 적었다.

이어 "첫 대화에 B 대리가 요라는 문장으로 답변해서 그건 아니지 않을까?라고 지적했음에도 무슨 얘기 하려고요라고 재차 요자를 썼다"며 "유선으로 연락하자 두 차례나 전화 중 끊어버리고 마지막 한 번은 수신하지 않았다. 두 번째 통화에서 B 대리는 하…요자 때문에 전화한 거예요?라고 반문하고 전화를 끊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화 초반 도입부에서 발생했으며 구체적인 업무에 대한 지적 또는 지시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발생한 상황이다. 오히려 B 대리의 결과물을 검토해 주고 지도하는 입장에서 통탄을 금치 못했다. 이에 따라 본사 관련 팀과 협의 후 내부 절차를 통해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실제 대화 내용에서 C 차장이 "어제 주간 회의에서 팀장님께 ㄱ, ㄴ, ㄷ 프로젝트 3건 다 발표했나?"라고 묻자, B 씨는 "팀장님께 ㄱ 프로젝트 말했어요"라고 답장했다.

이에 C 차장이 "요는 좀 아니지 않나?"라고 지적하자, B 씨는 "무슨 소리 하려고요"라고 말했다. 이어 C 차장은 "뭔 소리니? B 대리와 차장인 나와의 대화에 요 자로 마치는 건 아니지 않을까?"라고 재차 B 씨의 말투를 문제 삼았다.

B 씨는 "100% 실화다. 군대 아니고 A 대기업에서 일어난 일 맞다"고 토로했다.

직장인들은 "제발 실용적이고 생산적인 일을 해라. 시간 많아서 저러는 것", "징계위원회 열리는 게 웃기다", "하극상이 징계감이냐", "공무원 조직 문화보다 더하네", "차장 나부랭이가 민간 기업에서 군대놀이하고 있네" 등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sb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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