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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강남 성형외과서 수술 뒤 한쪽 눈 실명…병원은 책임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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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8회 작성일 23-09-20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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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시작되자 "법원이 보상 범위 정하면 따를 것"

[앵커]

서울 강남의 한 유명 성형외과에서 눈밑지방재배치 수술 등을 받은 50대 환자가 한쪽 시력을 잃었습니다. 병원 측은 넉달 동안 유감이라고만 하다가 저희 취재가 시작된 뒤에야 책임지겠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송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강남의 유명 성형외과입니다.

50대 남성 김모 씨는 지난 5월, 이곳에서 양쪽 눈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수술 직후 오른쪽 눈이 심하게 부어 올랐습니다.

의사는 눈에 고인 피를 씻어내는 재수술을 한 뒤, 김씨를 퇴원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부터 오른쪽 눈에 아무 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병원은 일반적인 증상이라고 했습니다.

[김모 씨 : 오른쪽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했더니 병원에서는 일반적으로 성형 수술 후에 나타날 수 있는 증세라고…]

하루가 지나도 보이지 않아 병원에 직접 찾아갔습니다.

의사는 근처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받아보라고 했습니다.

대학병원에선 "시신경이 손상된 것 같다"면서 시력을 회복할 방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김모 씨 :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우울증도 오고 생활을 좀 정상적으로 할 수 없을 정도로.]

김씨는 배상을 요구했지만 병원은 유감이라며 책임은 도의적인 수준에서만 지겠다고 했습니다.

[김모 씨 : 구체적으로 어떤 보상에 대한 검토 의견이나 그런 부분은 전혀 받지 못했고…]

김씨는 오늘, 병원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냈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병원 측은 JTBC에 "신체 감정을 통해 원인이 규명되고 법원 등이 보상 범위를 판단해 주면 성실히 따르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조승우]

송승환 기자 song.seunghwan@jtbc.co.kr [영상취재: 공영수,최대환,이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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