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병으로 아들 때린 90대母…똑같이 맞받은 60대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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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이창원 판사는 특수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2월 중순 서울 노원구의 집에서 어머니인 B91씨를 소주병으로 때린 혐의를 받는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그는 범행 당시 자신에게 찾아온 어머니가 A씨 본인 몫으로 나오는 기초수급 생활지원금을 달라고 요구하자, 이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요구를 거절당한 B씨는 소주병으로 아들의 이마를 내리쳤고, 화가 난 A씨도 이 소주병으로 어머니의 이마를 내리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범행의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피고인아들은 피해자어머니로부터 소주병으로 머리를 맞게 돼 우발적으로 범행을 범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 "너네 아빠 빡빡이 문신충" 놀림당한 자녀 오열에…조폭 문신 남성 후회 ▶ "힘들게 공무원 합격했더니 1년째 백수" ▶ 비혼모 사유리 "어리고 미혼인 남자가 좋다" ▶ “초등생 딸, 좋아하는 남학생과 관계”…엄마 억장 무너져 ▶ 딸 “우리집은 왜 이렇게 가난해?”…‘학원비 부담’ 학부모 제안에 반발 ▶ 예비신랑과 2번 만에 성병…“지금도 손이 떨려” ▶ “성관계는 안했어” 안방 침대서 속옷만 걸친 채 낯선 남자와 잠자던 공무원 아내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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