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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여자가 케이크 도둑" 누명 씌운 대형마트…달랑 30만원 보상금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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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33회 작성일 24-08-11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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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과정서 동네에 절도범 소문
당사자, 극도의 스트레스로 응급실行

한 대형마트에서 여성 고객에게 절도 누명을 씌운 사연이 알려졌다. 여성 고객은 경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웃들에게 절도범으로 소문나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적으로 전해졌다.


9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일 집으로 찾아온 형사들에게 "마트에 절도 신고가 들어왔다"며 "부인이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됐다. 경찰에 출두해 조사받으라"는 말을 들었다.

한 대형마트로부터 절도범으로 신고당한 B씨가 마트 주류 매대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대형마트는 아내 B씨가 만두와 치즈케이크 등 7만7000원어치 물건을 훔쳤다고 신고했고, B씨는 당일 마트에 간 것은 맞지만 훔친 사실이 없다며 항변했지만, 경찰에 출석해 2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


A씨는 아내가 그럴 리 없다는 생각에 대형마트를 직접 찾아갔다. 해당 마트 보안팀장은 "CCTV에 B씨가 개인 가방에 물품을 담아 마트를 빠져나간 것까지 다 찍혔다"고 얘기했다.


이에 A씨는 CCTV를 보고 와서 다시 얘기하자고 요청했고, 30분 뒤 돌아온 보안팀장은 "CCTV에 아무것도 찍혀 있지 않다"면서도 "우리는 그 정도면 충분히 신고할 만하다"고 말했다.


앞서 아내에게 "만두는 쇼핑카트에 담았다 매대에 돌려놨고, 치즈케이크는 카트에 담은 적도 없다"는 말을 들은 A씨는 CCTV를 보여달라고 요구했으나 마트 측은 거절했다.


A씨 부부는 이후 경찰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대형마트 측이 제출한 CCTV 영상을 확인했다. 영상에 B씨가 치즈케이크를 담는 장면을 찍혀있지 않았다.


마트 측은 "직접 판매한 직원이 고객이 카트에 물품을 넣었다고 했다"며 "그런데 고객이 나가는 장면에서 카트에 물품이 없어 절도 의심을 했다. 의심할 만한 정황이었다"고 주장했다.


B씨는 경찰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수사 과정에서 경찰의 잦은 방문과 이웃 주민들에게 B씨 사진을 보여주며 탐문을 해 동네에 절도범으로 소문이 났다고 주장했다. B씨는 이러한 과정에서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아 응급실에 실려갔고 대학병원에 입원했다.


A씨는 "대형마트에 가서 항의했더니 자기들이 의도한 바가 아니라고 경찰 탓만 계속했다"며 "결과적으로 대형마트에서 근거도 없는 걸 갖고 신고해서 이런 사달이 벌어진 건데 계속 책임 회피만 했다"고 호소했다.


해당 마트 지점장은 "워낙 많은 사람이 이용해 꼼꼼하게 확인하지 못하고 신고했다"고 사과하면서도 "부인이 스트레스받으신 건 안타깝지만 저희가 의도한 게 아니다.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밝혔다.


마트는 손님에게 30만원의 합의금을 제안했으나 A씨는 이를 거절하며 "저렇게 큰 대형마트에서 근거도 없이 신고를 남발해도 되냐. 지금까지도 지점장은 신고에 대해 반성의 태도가 없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소진 기자 adsurd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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