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한테 무시당해서 도시가스 호스 자른 60대, 징역 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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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딸이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주방의 도시가스관을 잘라 큰 사고를 일으킬 뻔한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박옥희는 가스방출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20일 오후 3시께 남양주시 한 아파트에서 딸이 자신을 무시하는 말을 한 뒤 사과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방의 도시가스 호스를 잘라 가스를 방출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행히 범행 직후 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인근 주민들을 대피시키고 안전 조치를 취해 폭발 등 큰 사고로는 이어지지 않았으며, A씨는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재판부는 “가스방출은 피고인의 거주지 인근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회복하기 어려운 큰 피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인 만큼 책임이 무겁다”며 “중간에 가스 밸브를 잠그기는 했지만, 피고인에게 다수의 벌금형 전과가 있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에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asake@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노홍철, 결국 지팡이에 휠체어 신세 ◇ 이동건, 10년째 매일 술만…정신과서 충격 진단 ◇ 신동엽, 헤어졌던 이소라에 수천만원 목걸이 선물 ◇ 이승연, 50년전 떠난 친모와 상봉…"왜 날 버렸냐" ◇ "또 결혼해?"…돌싱 김새롬, 새출발 예고 관심 ◇ 희귀암 투병 남우현, 15㎝ 복부 절개 대수술 ◇ 강수지 "냉장고도 못 열던 김국진…내가 사람 만들어" ◇ 김동욱 신부는 소녀시대 데뷔조…미모 눈길 ◇ 신현준, 12세 연하 아내·늦둥이 딸과 찰칵 ◇ 이병헌♥ 이민정, 둘째 출산 소감…"감사한 마음" 저작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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