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탁금 28억여원 빼돌린 7급 공무원 구속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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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공탁자 불명인 피공탁자란에 가족 인적사항 입력…부정 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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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공] 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전산을 조작해 28억원이 넘는 공탁금을 빼돌린 법원 공무원이 구속됐다. 부산지법은 전산 조작으로 공탁금 약 28억원을 가족 명의로 부정 출급해 횡령한 7급 법원 공무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24일 밝혔다. 부산지법 종합민원실 공탁계에 근무하는 A씨는 지난해 11월 14일부터 같은 해 12월 23일까지 피공탁자가 불명인 공탁금의 피공탁자란에 자신의 누나인 B씨의 인적 사항을 전산에 입력했다. 이후 B씨 명의 계좌를 포괄 계좌로 등록하는 수법으로 16회에 걸쳐 공탁금 28억5천200여만원을 부정 출급했다. 공탁금 포괄계좌는 공탁금을 수령할 때 향후 모든 공탁사건에 대해 같은 계좌로 입금받는 계좌다. A씨는 B씨 인감증명서 등을 첨부해 공탁금 출급청구서를 작성하고, 공탁관의 인감도장을 몰래 날인해 공탁 기록에 첨부하기도 했다. 이 사건은 법원 자체 조사에서 드러났다. 법원은 A씨를 지난 22일 직위 해제했으며, 법원으로부터 고발장을 받은 경찰은 A씨를 같은 날 긴급체포했다. 법원은 A씨가 이외 공탁금을 추가로 부정 출급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부산지법 관계자는 "소속 공무원의 비위로 공탁금을 적정하게 관리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향후 공탁 공무원에 대한 직무감찰을 강화하고 공탁금 출급 절차를 더욱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psj19@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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