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다 흉기 든 노숙인…선고 직후 현금 건넨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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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판사가 50대 노숙인에게 선고 직후 따뜻한 위로와 함께 책을 건넸다는 소식이 알려지며 추운 연말을 훈훈하게 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박주영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2년을 명령했습니다. 노숙인인 A 씨는 지난 9월, 부산의 한 편의점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다 말다툼을 하면서 칼을 꺼내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박 판사는 선고 직후 A 씨에게 앞으로 생계를 어떻게 유지하느냐, 주거를 일정하게 해서 사회보장제도 속에 살고 건강을 챙기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작가 위화의 인생이라는 책과 현금 10만 원을 건넸다고 하는데요. 현금은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A 씨가 풀려난 뒤 갈 곳이 없을 것을 걱정해 찜질방 등에라도 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준 겁니다. 이 같은 사연은 선고 당시 법정에서 상황을 목격한 시민들에 의해서 알려진 건데요. 이에 대해서 박 판사는 개인적인 미담으로 알려지는 것이 아니라 약자를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화면출처 : 국제신문, 기사출처 : 국제신문 인/기/기/사 ◆ 경성크리처 한소희에 "일본 심정은?"…팬에 남긴 한마디 ◆ 거뭇한 속살에 "애라고 쓰레기를"…노량진 수산시장 논란 ◆ "살기 품고서 40여명 모조리 살해…우물에 독 못 들었다" ◆ "미모에도 노화왔다" 서태지, 딸 성적표에 빵 터진 이유 ◆ 성탄절 새벽 도봉구 아파트서 불…2명 사망·29명 중경상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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