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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추운 날 어쩌나" 10만원과 책 건넨 판사…법정 섰던 노숙인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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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98회 작성일 23-12-26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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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한 판사가 노숙인 피고에게 선고를 내린 뒤 따뜻한 위로와 책, 현금 10만원을 건넨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화제다. 고립된 생활을 하다 우발적으로 범죄에 휘말린 노숙인이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것이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 박주영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특수협박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2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9월 28일 오전 1시쯤 부산의 한 편의점 앞에서 또 다른 노숙인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 말다툼을 끝에 흉기를 꺼내 위협한 혐의를 받았다.

박 부장판사는 사건 선고 직후 "나가서 상황을 잘 수습하고 어머니 산소에 꼭 가봐라"고 당부하며 책 1권을 건넸다. A씨는 이 말에 고마움에 눈시울을 붉힌 것으로 알려졌다.

선고 후 박 부장판사는 "생계를 어떻게 유지하느냐"면서 "주거를 일정하게 해 사회보장 제도 속에 살고 건강을 챙기라"고 신신당부했다.

그러면서 A씨가 책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파악, 중국 작가 위화가 쓴 인생원제목 활착 活着· 살아간다는 것이라는 책과 함께 현금 10만원을 챙겨줬다.

박 부장판사와 노숙인의 이야기는 법정 상황을 지켜본 이들이 감동을 받아 전하면서 널리 퍼졌다.

박 부장판사는 이같은 미담이 전해지자 언론 인터뷰에서 당시 이례적인 한파로 노숙하는 A씨가 염려돼 찜질방에서 자라는 뜻에서 돈을 건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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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민 기자 breathe_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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