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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특검법안 합의처리는 불문 헌법으로 볼 만한 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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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2회 작성일 24-01-07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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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재의요구서에서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 위반 주장
"이중 과잉수사 우려…이재명 수사 뒤집기 시도 가능성도"

정부윤 대통령, 쌍특검법 국회에 재의 요구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이 5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쌍특검법의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1.5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zjin@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정부가 국회에 이른바 쌍특검법의 재의를 요구하면서 특검법안의 여야 합의처리는 불문 헌법에 가까운 관행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명의의 재의요구서에서 "우리 헌정사에서 특별검사 법률을 도입할 경우 다수당의 전횡을 막기 위해 항상 여야 합의로 처리해온 것은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존중한 관례"라며 "이는 불문 헌법으로 봐도 무방할 정도의 헌법적 관행으로 확립됐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2007년 12월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당시 한나라당 의원들의 불참 속에 가결됐던 이른바 BBK 특검법에 대해서는 "대선 직전 이명박 당시 후보자가 특검 도입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여야 합의가 사실상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일방적으로 쌍특검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킨 것은 헌법 원칙에 위배되므로 문제가 있다는 반박 논리를 내세운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5일 정부가 국무회의를 열어 쌍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의결하자 "윤 대통령 부부를 지키기 위한 반헌법적 거부권 행사 건의"라고 비판한 바 있다.

정부는 쌍특검법 가운데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수사 대상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의 검찰 수사 개시 과정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시절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수사가 진행되자, 오래 전에 종결된 도이치모터스 관련 경찰의 내사보고서가 갑자기 외부에 유출되고 다수 언론이 보도하면서 민주당 측이 고발해 수사가 개시됐다"고 했다.

이어 "통상의 사건과 달리 피해자가 나서거나 관련자 내부 폭로가 있는 등 구체적인 범죄 단서가 있는 사건이 전혀 아니었는데, 특정 정당이 정치적 목적을 갖고 고발해 수사가 개시된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아울러 "이미 2년여간 수사한 사건을 다시 특검이 수사하는 데 수백억원의 혈세가 낭비된다"며 "김 여사의 혐의를 찾기 위해 10년 전 일로 일부 기소돼 1심에서 대부분 무죄·집행유예를 받거나 불기소 처분된 사람들에 대한 이중 과잉 수사로 인한 인권침해가 극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50억 클럽 특검법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표와 측근에 대한 수사·재판 결과를 뒤집으려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며 "그 과정에서 유동규·남욱·정영학 등 관련자들에 대한 진술 번복 강요, 보복 수사에 따른 인권침해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민주당은 이 대표 관련 수사와 재판에 참여하는 검사들을 탄핵하거나 공격하고 있어, 친야 성향의 특검이 이런 역할을 담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이 대표 관련 사건을 수사한 검사와 수사관을 불러 망신 주기 조사와 물타기 여론 공작 브리핑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또 이 대표 관련 재판거래 의혹을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이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된 점을 거론하며 "친야 성향 특검에게 이 수사를 진행하도록 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반하고 누구도 결과에 승복하지 못할 것"이라며 "설사 백보를 양보해 특검을 하더라도 여당에서 추천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밝혔다.

leed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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