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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 안 먹어?" 머리를 퍽…4살 아이는 무릎 꿇고 주워 담았다[뉴스속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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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2회 작성일 24-01-08 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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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뉴스를 통해 우리를 웃고 울렸던 어제의 오늘을 다시 만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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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월 8일 인천 연수구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 A씨가 4세 여자아이가 급식을 다 먹지 않고 남겼다는 이유로 폭행했다./사진=KBS 뉴스
9년 전인 2015년 1월 8일. 인천 한 어린이집에서 4살 여자아이 머리로 보육교사의 손바닥이 날아들었다. 점심으로 나온 김치를 다 먹지 않고 남겼다는 이유에서다. 공중에 붕 뜬 아이는 바닥에 내팽개쳐졌다.

아이는 기계적으로 일어나더니 무릎을 꿇고 앉아 바닥에 떨어진 김치 조각을 주워 담았다. 또래 원생들은 겁에 질린 듯 교실 한쪽에 무릎을 꿇고 모여앉아 숨소리도 내지 못한 채 폭행 장면을 지켜봤다.


김치 남겼다며 4살 내동댕이…폭행 지켜본 원생들


목요일이었던 그날 오후 12시50분쯤.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당시 33세는 점심식사를 마친 아이들의 급식판을 치우기 시작했다. 그런데 한 식판에 음식이 남아있었다.

A씨는 B양당시 4세을 불러 남긴 음식을 먹게 했고, B양이 억지로 입에 넣은 김치를 뱉어내자 오른손으로 B양 머리를 강하게 내려쳤다. 바닥에 나가떨어진 B양은 한동안 일어서지 못했다. 울지도 않았다.

넘어진 B양 바로 뒤에는 나무 책장이 있어서 자칫하면 머리를 부딪쳐 큰 사고가 날 수도 있던 위험한 상황이었다. A씨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식판을 가져갔고, B양은 남은 음식을 손으로 주워 먹었다.

그동안 또래 아이들은 무릎 꿇고 두 손을 모은 채 이를 쳐다보고 있었다. 이에 A씨가 평소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 아이들을 다뤘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실제 어린이집 교사들은 아이들에게 "말썽부리면 A선생님 방으로 보내버린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B양 부모는 집에서 B양이 이상 행동을 보이자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 A씨의 폭행 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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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월 8일 인천 연수구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 A씨가 4세 여자아이가 급식을 다 먹지 않고 남겼다는 이유로 폭행했다./사진=KBS 뉴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동 폭행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훈육 차원이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과거에도 A씨가 아이들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는 제보가 나왔고, 경찰 수사 결과 상습적인 폭행 행위가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A씨는 율동을 틀렸다는 이유로 아이들에게 발을 걸거나 수업을 못 따라온다며 발길질하고 밀쳤다. 실로폰 채로 아이 머리를 때리는 모습과 점퍼를 입히는 과정에서 허리춤을 잡고 거칠게 흔드는 장면도 확인됐다. 한 원생으로부터 버섯을 토했다는 이유로 "먹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며 뺨을 때렸다는 진술도 나왔다.

해당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평가에서 100점 만점에 95.36점을 받은 우수 어린이집으로 드러나 충격을 안겼다. 정부 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하자 학부모들은 불안감에 떨었다.

학부모들은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가기 싫다", "선생님이 무섭다"는 말을 자주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옥에 아이를 맡겨 왔다는 죄책감이 크다", "단순히 엄마와 떨어지는 게 싫어서 나온 행동인 줄만 알았다" 등 한탄했다.


A씨, 징역 2년 선고…CCTV 의무 설치에도 계속되는 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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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월 15일 아동폭행 사건이 일어난 인천 연수구 한 어린이집에 사과문이 게시됐다./사진=뉴스1
1심 재판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아동복지법상 관리·감독 소홀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모두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상고마저 기각돼 징역 2년이 확정된 A씨는 형기를 다 채우고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이후 보건복지부는 해당 어린이집에 대해 운영정지 처분을 내렸다. 아동 학대가 있었던 반 아이들은 심리치료를 받았다. 해당 어린이집은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돼 재개원했다.

정부는 전국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아동학대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 따라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거나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은 20년간 어린이집 설치·운영하거나 근무할 수 없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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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인천시장이 2015년 1월 15일 아동폭행 사건이 일어난 인천 연수구 한 어린이집이 있는 아파트 단지 앞에서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있다./사진=뉴스1
그러나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5년부터 전국 어린이집에 CCTV 설치가 의무화됐고, 2022년 기준 설치율은 99.4%였다. 하지만 2015~2021년 7년간 어린이집 아동학대는 연평균 850건 발생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건수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5년 432건 △2016년 601건 △2017년 843건 △2018년 811건 △2019년 1371건 △2020년 658건 △2021년 1233건으로 집계됐다. 2020년은 코로나19로 어린이집이 휴원해 줄어든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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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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