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장례비용 좀" 채팅서 만난 50대男에 2억 뜯은 30대女 징역형
페이지 정보
본문
실제 父 사망하지 않아…호스트바 대금 등 사용 목적
法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합의한 점 등 참작”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50대 남성을 속여 2억원이 넘는 돈을 뜯어낸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단독 김재학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스마트폰 채팅 앱을 이용해 알게 된 B씨로부터 2022년 8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277차례에 걸쳐 2억40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에게 “아버지 사망 보험금으로 수억원을 받게 되는데 장례 비용을 납부하려면 대출을 받아야 한다. 대출 승인이 안 되니 돈을 빌려달라”며 거짓말을 하는 등의 수법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A씨의 아버지는 사망한 사실이 없고, 그는 B씨에게 가로챈 돈을 생활비나 호스트바 대금 등 유흥비에 사용할 목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범행 기간, 횟수, 편취액 등에 비춰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해자가 향후 5년간 매월 일정한 돈을 지급받기로 합의했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 김남국 “근거 없는 마녀사냥 또 시작…의정활동에 소홀했던 순간은 없다” ▶ "회식 안갔으니 회식비 주세요"… M 팀장 당황시킨 Z 신입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김준호, 성인배우 유튜브 구독 걸리자 "그는 내 일본 친구" 진땀 ▶ 속옷만 입고 있던 남편, 베란다엔 女장교 숨어있어…‘징계 불복’ 소송 패소 ▶ “북한이 우리의 주적, 이 말을 왜 못 해” ▶ "오피스 아내가 생겼다" "오피스 남편이 생겼다" 떳떳한 관계?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
관련링크
- 이전글새해 첫날 서울 마포서 묻지마 흉기난동…미국인 남성 체포 24.01.01
- 다음글평창 LPG충전소 폭발 사고…1명 전신화상 등 4명 부상 24.01.0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