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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해 보인 남편, 결혼 후 조현병…"이혼될까요"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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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73회 작성일 24-05-11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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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후 폭력 성향 보인 남편…이후 조현병까지 앓아
아들 학대까지…아내 "남편 귀책사유로 이혼 되나요"

완벽해 보인 남편, 결혼 후 조현병…quot;이혼될까요quot; 고민

[서울=뉴시스]결혼 후 조현병을 앓게 된 남편이 폭력을 행사하자 이혼을 고민 중이라는 사연이 전해졌다.사진=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수아 인턴 기자 = 결혼 후 조현병을 앓게 된 남편이 폭력을 행사하자 이혼을 고민 중이라는 사연이 전해졌다.

10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결혼한 지 15년 됐다는 여성이 사연을 전했다.


사연자 A씨는 "현재 결혼한 지 15년째"라면서 "열두 살 된 아들 하나를 두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그는 결혼할 당시 주변인으로부터 남편이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고 외모도 준수한 데다 술과 담배도 하지 않아 결혼을 잘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다.

A씨는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면서 "남편은 신혼 때부터 사소한 일에도 쉽게 화를 내거나 불안해 했고,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서 물건을 던지거나 욕설을 내뱉곤 했다"고 전했다.

남편이 안쓰럽다는 생각에 참고 살았다는 A씨는 "갈수록 남편의 상태는 심각해졌다"며 "조현병에 이를 정도로 심해져서 결국 회사를 그만두게 됐고, 심지어, 최근에는 아들을 학대했다. 아이를 위해서라도 남편과 이혼을 해야겠다고 결심했다"고 말했다.

A씨는 남편에게 일정 금액을 재산분할금으로 제안했으나 남편은 그에 두 배에 이르는 금액을 요구했다.

현재 A씨는 사업을 운영해 소득이 큰 반면, 남편은 자립할 재산과 소득이 전혀 없는 상태다.

A씨는 "이미 2년 전 협의이혼을 하기로 약속하면서 남편에게 재산분할금을 지급한 적이 있다"며 "그걸 감안하면 제가 제안한 재산분할금 액수는 지극히 타당하다고 생각한다"며 남편이 조현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지 고민을 전했다.

이와 관련해 김진형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민법 제840조 제2호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에 따라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 배우자에 대한 동거·부양 등의 이행을 하지 않으면 악의적인 유기로서 이혼사유가 된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이혼을 청구하는 자에게 이같은 귀책사유가 인정된다면 청구인이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A씨의 경우 상대방이 중증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사유만으로 이혼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정신질환으로 인해 상대방이 사연자분에 대해 가정폭력을 행사하고 자녀에 대해 아동학대를 범하는 정도로 나아가, 이를 근거로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의뢰인이 악의로 상대방을 유기한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A씨가 남편의 귀책사유를 더욱 명확하게 입증하려면 혼인 기간 중 남편의 가정폭력과 아동학대에 대한 영상이나 사진, 일기 등의 증거들을 충분히 확보해 두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또 A씨가 2년 전 남편에게 재산분할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는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산분할과 관련한 협의를 한 경우 이후에 해당 협의 대로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 효력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협의대로 이혼이 이뤄지지 않고, 혼인 관계를 이어가거나 당사자 일방의 이혼 소송에 의해 재판상 이혼이 이뤄진 경우에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원칙적으로는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 A씨가 과거에 상대방에게 재산분할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이 기계적으로 공제되는 것은 아니"라면서 "A씨가 과거에 상대방과 진지하게 협의이혼을 논의하면서 일정 금액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한 사실을 충분히 소명한다면 그같은 사정을 이번에 재산분할에 있어서도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은 높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sa307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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