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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필드 번지점프 추락사…현장 알바생 등 3명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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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81회 작성일 24-05-11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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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성 스타필드 스몹에서 실내 번지점프를 체험하던 60대 여성이 추락 사망한 사고 현장.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경찰이 지난 2월 스타필드 안성에서 발생한 번지점프 추락 사망사고와 관련해 관리 책임자 3명을 검찰에 넘겼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스타필드 안성 ‘스몹’스포츠 체험시설 소속 안전 요원 20대 A씨와 해당 지점 및 본사 안전관리 책임자 등 3명을 지난 3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6일 오후 4시20분쯤 스몹의 실내 번지점프 기구에서 60대 여성 이용객 B씨가 8m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떨어져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B씨는 안전 장비를 착용하고 있었으나 카라비너구조용 고리는 결착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밖의 피의자 2명에게는 사고 예방을 위한 주의 의무를 게을리한 혐의가 적용됐다.

수사 결과 A씨는 입사한 지 2주가량 된 아르바이트생으로 스몹 측의 안전 교육을 받고 일을 시작했다. 그러나 당시 번지점프 대에서 근무하던 A씨는 B씨의 카라비너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는 결정적 실수를 저질렀다.

B씨는 딸, 손자와 함께 스몹을 방문했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등 3명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일차적인 수사를 마무리 짓고, 이 사건이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계속 들여다보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공중이용시설 등에서 관리상의 결함으로 재해가 발생해 1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2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나올 경우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한다. 중대시민재해로 결론 날 경우 해당 법률이 규정한 ‘경영책임자’에 해당하는 스몹 대표에게는 시민재해치사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스타필드 측에는 사고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스타필드 안성이 임대 계약 관계에 있는 스몹의 운영에는 관여한 바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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