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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부터 계좌정보까지 줄줄이 유출…법원 "정보보호 대책 세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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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87회 작성일 24-05-11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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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 피해에 대한 구체적 보상안 없어…줄소송 불가피할 듯
법원 "출처 불분명한 메일이나 전화, 주의 기울여 달라"

[앵커]

법원의 보안 시스템이 허술하고 사후 대응도 부실했단 비판 속에, 법원은 종합 대책을 세우겠다고 했습니다. 민감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데 대해서는 줄소송이 이어질 수 있단 지적도 나옵니다.

이 내용은 이한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개인회생을 위해 법원에 내야 하는 서류입니다.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연락처는 물론 월수입과 자산내역까지 적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혼인관계증명서와 진단서도 필요합니다.

모두 북한 해킹 조직이 탈취한 것으로 추정되는 서류들입니다.

금융 관련 정보는 물론이고 사생활을 들여다볼 수 있는 민감정보도 다수 포함돼 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3월에 이어 다시 한번 이번 해킹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산망 보안을 강화하고 정보보호를 위한 종합대책도 세우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문서 정보를 확인해야 해 개인정보 유출규모나 피해자 파악에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거라고 했습니다.

유출 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액수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존 사례를 볼 때 보상은 아예 없거나 수십만 원에 그칠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줄소송이 불가피해보입니다.

여기에 탈취정보를 이용한 2차 피해가 확인될 경우 민사 소송규모는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박건호/변호사 : 혼인정보, 신용정보, 이 사람이 정말 감추고 싶어 하는 정보가 유출됐다면 그 손해액은 지금까지 판례동향을 봤을 때 훨씬 높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원은 2차 피해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출처가 불분명한 메일이나 전화를 받을 때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한주 기자 firedoo@jtbc.co.kr [영상취재: 정철원,황현우 / 영상편집: 정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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