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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릉뷰 아파트 건설사들, 문화재청 상대 최종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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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3-12-30 13:35 조회 4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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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장릉 인근 인천 검단 아파트 사진. 경기 김포시 장릉사적 제202호에서 논란이 된 검단 신도시 아파트가 보인다. 뉴시스<br /></div>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김포 장릉’ 인근에 아파트를 지은 건설사가 공사 중지 명령을 취소해달라며 문화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지난 28일 대광이엔씨·대광건영이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장을 상대로 낸 공사 중지 명령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2심 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문화재청은 2021년 건설사들이 지은 3400여세대 규모 아파트 44동 중 19개 동의 공사를 중지하라고 명령했다.

이들 건설사가 2019년부터 김포 장릉 반경 500m 안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 20m 이상 높이로 아파트를 지으면서 사전 심의를 받지 않는 등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법원이 공사 중지 처분의 효력을 임시로 중단시켜 달라는 건설사들의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현재 해당 아파트는 공사와 입주가 완료된 상태다.

김포 장릉은 조선 선조의 다섯째 아들이자 인조의 아버지인 원종1580~1619과 부인 인헌왕후1578~1626가 묻힌 무덤이다. 2009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조선 왕릉 40기 가운데 하나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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