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실수로 시험 못 봤는데 되레 갑질…내놓은 합의서엔 > 사회기사 | society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기사 | society

학원 실수로 시험 못 봤는데 되레 갑질…내놓은 합의서엔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340회 작성일 24-01-25 21:14

본문

뉴스 기사

지원하지 않는 브라우저로 접근하셨습니다.
Internet Explorer 10 이상으로 업데이트 해주시거나, 최신 버전의 Chrome에서 정상적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합의 외부 누설 시 보상 무효" 조항 있었다

[앵커]

건설안전기사 자격을 딸 때 대행기관을 통해 시험을 신청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대행하는 학원이 실수로 날짜를 놓친 탓에 학생 수십 명이 시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학원 측은 위로금을 주겠다면서도, 자신들 잘못을 바깥에 알리면 이 돈을 도로 가져가겠다고 했습니다.

최지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A씨는 서울의 한 학원에서 5개월 동안 건설안전기사 수업을 들었습니다.

수강료로 229만원을 냈습니다.

관련 학부 학위 등이 없으면 서울에선 이 학원을 통해서만 교육을 받고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학원이 시험 접수 날짜를 놓쳤습니다.

시험을 못 봤고, 약속받은 일자리를 놓쳤습니다.

[A씨/피해 수강생 : 합격을 해서 취업을 해서 올해부터 새로운 시작을 했을 텐데 … 모든 계획이 망쳐졌고.]

피해 학생이 20명이나 됩니다.

학원은 보상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합의서를 내밀었습니다.

관련 강의를 무료로 제공하고 위로금 250만원을 준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합의 내용을 외부에 알리면 위로금을 다시 내놓으라는 것도 들어 있습니다.

이 학원은 7년 연속 서비스 만족대상으로 선정됐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A씨/피해 수강생 : 접수같은 간단한 업무조차 제대로 하지 못 해가지고… 어떻게 이런 업체를 계속 과정평가형을 진행하게 놔뒀는지도.]

학원은 오해라고 했습니다.

[학원 측 : 수강생들하고 금전 거래를 하면 과정 폐쇄가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돈 받았다는 소리 하지마라 제발. 해서 넣은 거예요. ]

최종 합의서에서는 이런 비밀 유지 조건이 빠졌습니다.

피해 학생들은 자신들이 문제를 제기한 뒤에 빠진 거라고 했습니다.

특히 피해 보상인데 금전거래를 말하는게 이해할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자격증을 관리하는 산업인력공단 측은 취재가 시작되자 "해당 학원을 실태조사하고 행정처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이지수 / 영상디자인 홍빛누리]

최지우 기자 choi.jiwoo@jtbc.co.kr [영상취재: 구본준,공영수,김진광 / 영상편집: 박수민]

[핫클릭]

외신들 "디올백 스캔들"…마리 앙투아네트 제목도

국내 유명 업체, 한국 김치라면에 엉뚱한 중국어를..

"샤넬·에르메스 휘감아" 전직 구청장 딸 150억 사기

40년 키운 나무 베어간 남성들…"겨울철 땔감 때문?"

이거 보러 시카고 간다…명소 떠오른 쥐구멍 뭐길래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518
어제
2,044
최대
3,806
전체
699,913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