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수행기사 선정, 인연 배제"…조희대의 원칙 눈길 [법조 인앤아웃]
페이지 정보
본문
운전 실력·성실·인품 등 검증 불구
‘특정인 특혜 논란·시비 사전 차단’ 조 대법원장 인사 철학 반영된 듯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후 첫 대법관 후보 제청과 고위 법관 인사를 앞두고 조 대법원장의 이례적인 ‘관용차 수행기사 선정 기준‘이 이목을 끌고 있다. 25일 세계일보 취재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장 관용차를 운전할 수행기사를 뽑을 때 실무진에게 두 가지 조건을 요청했다고 한다. 첫 번째, 과거 대법관 시절 자신의 관용차를 운전했던 수행기사를 비롯해 자신과 인연이 있는 사람은 배제할 것. 두 번째, 기존에 다른 대법관의 관용차 운전을 맡았던 사람도 배제할 것.
법조계 관계자는 “특정인이 과거 자신과의 근무 인연 등으로 인해 특혜를 받는 것처럼 비치는 것은 곤란하다는 조 대법원장의 의중이 반영된 것 아닌가 싶다”고 해석했다. 대법원장은 국회의장, 국무총리와 함께 대한민국 ‘3부 요인’으로 꼽힌다. 대법원장의 수행기사로 지명되는 것은 영예를 넘어 일종의 승진으로 불려진다. 대법원장의 수행기사는 별정직 5급 사무관 대우를 받는다. 대법관 수행기사의 경우는 별정직 7급 대우를 받는다. 한 고등부장 판사는 “원칙을 중시하고 각종 특혜 논란 및 시비를 꺼리는 조 대법원장의 스타일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 같다“면서 “앞으로 이뤄질 대법관 인선 등 각종 발탁 인사에서도 이 같은 조 대법원장의 인사 철학이 반영되지 않겠냐는 점에서 회자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사법부는 올해 안철상·민유숙 전 대법관의 후임 인선을 시작으로 대법관 13명 중 6명이 줄줄이 임기를 마칠 예정이다. 이들의 빈자리는 조 대법원장이 제청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하는 대법관들이 채우게 된다. 올해 9월에는 대법원장에게 지명권이 있는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임 인선도 예정돼 있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 김정숙 여사, 한동훈 ‘패싱’ 논란…韓 “나 모르셨을 수도” ▶ 결혼 앞두고 여친과 통장 오픈한 남성 “파혼하고 싶다”…왜? ▶ “우리집 장롱에 숨어있던 女, 남편과 불륜 의심하자 폭행” ▶ 교사 여친의 결혼 조건 “방학 땐 홀로 해외 여행, 한달씩 친정 살기” ▶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커피, ‘이것’ 유발한다… “오전 9시30분에 드세요” ▶ 女 “임신했다”…유전자 검사한 남성 ‘반전’ 사연은? ▶ 친정 간다던 아내, 게임男 자취방서 외도…들키자 "이혼하자" 위자료 요구도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
관련링크
- 이전글2300원 아끼려고…길바닥에 쓰레기 쏟고 종량제 봉투만 슬쩍 24.01.25
- 다음글김하성·류현진에 수억 갈취 혐의인데도···임혜동 구속영장 기각 이유... 24.01.2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