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줄없이 도로 뛰어든 대형견 쾅…견주 "개값 내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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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줄 없이 갑자기 도로로 뛰어든 대형견이 차에 치어 숨진 가운데 사고 차량 차주에게 견주는 ‘개 값을 물어 내라’고 요구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올라온 ‘대형견과의 사고입니다. 과실 얼마나 잡힐까요?’라는 제목의 글이 26일 온라인상 이목을 모았다. 작성자 A씨는 “신차 뽑은 지 5개월 됐는데 얼마 전 도로에서 대형견과 충돌하는 사고로 차가 크게 망가졌다”고 말문을 열었다. A씨가 공개한 블랙박스 영상에는 2차로를 달리던 차와 한 차례 부딪힌 대형견이 1차로를 달리던 A씨 차 쪽으로 달려오다 부딪히는 장면이 담겼다. 2차로 옆 갓길에는 견주로 보이는 남성이 있었다. A씨는 “앞 차량과 충돌하고 길을 건너는가 싶더니 역주행으로 달려와서 사고가 났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차에는 어른 2명과 아이 2명이 탑승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아무도 다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대형견은 끝내 숨을 거뒀다. A씨는 “차 운행이 불가해 보험 접수하고 한참 기다리니 견주가 왔다. 그런데 보험사가 도착하니 되레 개값을 달라고 하더라”며 “공업사에서 전방 센서가 다 나가고 하부도 생각보다 많이 망가져 수리비가 꽤 나온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보험사는 견주에게 무과실을 주장한다고 하지만 차대 차 사고가 아니어서 난처한 부분이 많다. 아무래도 사비로 꽤 많이 나갈 것 같다”면서 “저희 과실은 어느 정도 잡힐지 궁금하다”고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접한 대다수 네티즌들은 강아지에게 목줄을 제대로 채우지 않은 견주의 과실을 지적했다. 일부는 “차주는 무과실에 수리비까지 받아야 한다” “차량 피해에 대해서는 견주가 물어 줘야”고 주장한 반면 “앞차 급감속에 대응하지 않은 정도의 과실은 예상된다”는 의견도 있었다. 앞서 해당 사건과 유사한 사고에 대해 한문철 변호사는 지난해 4월 유튜브에서 “주인 없는 동물과 부딪힌 경우에는 방법이 없지만 주인이 있는 개라면 주인이 책임져야 한다”며 “강아지가 죽은 건 안타깝더라도 견주가 차 망가진 것을 전부 물어줘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국민일보 관련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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