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번 신혼집에 들어와 반찬 바꾸는 시어머니…이혼 사유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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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4년 1월 26일 금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이경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따뜻한 차 한 잔이 생각나는 계절이죠? 유독 추위를 많이 타는 사람에게는 인삼차가 좋고요, 목이 컬컬할 땐 도라지차가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차는 어떨까요? 응원과 격려가 필요한 분께 드리는 으라차차와 영차! 저와 함께 차 한 잔 하시겠습니까. 오늘도 당신의 편이 되겠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바로 문을 열겠습니다. 저는 조인섭입니다.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 이경하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이경하 변호사이하 이경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경하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오늘은 어떤 고민이 기다리고 있는지 먼저 사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1년차 신혼부부의 아내로, 아직 아이는 없고 맞벌이 중입니다. 신혼집은 공동명의 전세로 전세 보즘금 2억원 중 제가 1억 5천만원을 부담했고 나머지 5천만원을 남편이 냈습니다. 신혼집에서 살면서 제가 요리와 식사 준비를 하고 남편이 설거지와 분리수거를 하는 걸로 가사분담이 이뤄졌습니다. 그런데 결혼 후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집 비밀번호를 알려줬고 요리 솜씨가 뛰어난 시어머니가 자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어느날 퇴근 후 집에 돌아와 냉장고를 열었더니 아침에 만들어 둔 장조림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곧 시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와서 점심에 우리 집에 와서 장조림을 다시 만들어두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 일은 계속 반복되었고 시어머니의 행동이 점점 부담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다가 친정 엄마가 보내 준 김장 김치 마저 시어머니의 김치로 대체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참지 못하고 저희 일은 저희가 알아서 하겠다며 언성을 높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남편과도 크게 다투었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 스스로 반찬을 갖다 주시는 게 뭐가 잘못됐냐, 호의를 꼬인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을 보니 정신병이나 피해망상이 있는 것 같다면서 화를 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크게 실망해 신혼집을 나왔고 더 이상 남편과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싶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혼 사유가 될까요? 사연자분의 상황이 이혼 사유로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 이경하: 민법은 자신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를 이혼사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40조 제3호. 다만, 본 사안의 경우 시어머니께서 대놓고 사연자께 폭언을 퍼붓거나, 폭행을 하는 등 전형적이라 할 수 있는 부당한 대우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남편분이 사연자께 정신병이 있는 것 같다고 폭언을 퍼부은 부분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진게 아니라 일회적인 욕설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서, 만약 남편분께서 이혼에 동의하지 않으신다면 법원에서 부부관계의 회복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부부 상담 등의 조정조치를 먼저 권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혼인기간이 1년에 불과하기 때문에, 별거기간이 혼인기간보다 길어진다면 이혼사유중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수 있으므로, 별거 상태를 계속 유지하셔야 됩니다. ◇ 조인섭: 사연자분이 이혼을 하게 된다면, 전세보증금 1억 5천만원을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 이경하: 우리 대법원은 재산분할의 방법과 기여도에서 혼인기간, 자녀 유무, 유책 배우자가 누구인지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결정합니다. 부부가 혼인 중 형성한 예금, 부동산, 채무 등의 모든 재산은 특유재산이라는 입증 등이 없는한 재산분할대상으로 파악되고, 기여도에 따라 나누게 됩니다. ◇ 조인섭: 재산분할의 기여도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주세요 ◆ 이경하: 기여도라 함은 재산을 분할하는 비율을 의미하는데요. 예를 들어, 공동명의로 되어있는 전세보증금 2억원 외에 사연자 분께 1억원의 현금이 있고, 남편 분에게는 1억 원 시가의 부동산이 있다면 재산분할대상의 가액은 총 4억원이 됩니다. 사연자 분의 기여도가 70%, 남편의 기여도가 30%로 인정된다면 사연자분은 4억원에서 70%에 해당하는 2억 8천만원을, 남편 분은 1억 2천만원을 재산분할금으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즉, 부부 명의로 되어있는 전체 재산의 가액에서 기여도 비율대로 계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분할을 받으실 수 있는 거고, 개별 재산마다 기여도를 다르게 계산해 가져가실 수는 없습니다. 본 사안의 경우 혼인기간이 1년으로 비교적 짧기 때문에, 사연자 분께서 신혼집 전세보증금 중 1억 5천만원을 부담했다는 점을 이체 내역이나 거래 내역으로 입증하신다면, 법원에서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감안하여 적정한 기여도를 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 조인섭: 시어머니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 이경하: 원칙적으로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해야 하나, 예외적으로 제3자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면, 그러한 책임이 있는 제3자를 상대로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어머니께서 대놓고 사연자께 폭언을 퍼붓거나, 폭행을 하거나, 남편 밥을 제때 차려줘야 된다고 명시적으로 강요하는 등 전형적이라 할 수 있는 부당한 대우를 한 것은 아니고, 교묘하게 사연자 분께 스트레스를 준 거라서, 우리 민법이 인정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로 판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조인섭: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인한 부당한 대우로 인하여 이혼하는 경우도 많잖습니까. 보통 어떤 경우가 그런 경우일까요. ◆ 이경하: 시부모님이 며느리에게 매년 10번 이상 제사를 지내야 한다고 강요하고, 며느리가 더이상 참지 못하고 앞으로 제사는 못 도와드릴 것 같다고 의사를 밝히자 어디서 배워먹지도 못한걸 데려왔냐고 폭언을 반복적으로 퍼부은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가 술을 사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며느리를 폭행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확실하게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의한 부당한 대우로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 ◇ 조인섭: 직계존속 각자의 부모님으로 인하여 혼인이 파탄되었다면 직계존속에 대해서 위자료 청구할 수 있을까요. ◆ 이경하: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외적으로 제3자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면, 그러한 책임이 있는 제3자를 상대로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직계존속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인정된다면 그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조인섭: 협의 이혼을 한다면 시간이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 이경하: 협의이혼에서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 숙려기간 한달,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숙려기간 세달의 기간이 부여되고 있어서 통상 그 기간 범위 내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정폭력 등 숙려기간을 부여하는게 부적절한 경우에는 이러한 기간이 부여되지 않을수도 있고, 이런 경우 더 빠르게 진행되겠습니다. ◇ 조인섭: 자,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상담내용을 정리하자면... 사연자분은 1년차 신혼부부의 아내입니다. 신혼집은 공동명의 전세로 사연자분이 더 많은 보증금을 냈는데요.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집 비밀번호를 알려준 뒤로 문제가 생겼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주 찾아와서 사연자의 어머니가 해주신 반찬을 바꾸는 일이 반복된 것인데요. 이에 불편함을 표현했으나 시어머니는 바뀔 기색이 없고 남편은 이해하지 못해 결국 신혼집을 나온 상황입니다. 사연자분은 이혼을 하고 싶다고 하셨지만, 시어머니와 남편이 부당한 대우를 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혼 사유로 충분치 않아 보입니다. 다만 혼인기간보다 별거기간이 긴 경우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판단 될 수도 있고요. 혼인 기간이 1년으로 짧기 때문에 사연자분께서 전세보증금을 부담했다는 이체 내역을 입증한다면 법원에서 적정한 기여도를 산정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제 3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지만 시어머니의 행동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하지 않아서 어렵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이경하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경하: 네, 감사합니다. ◇ 조인섭: 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는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알아두면 쓸데 있는 법률 이야기! 알쓸법 시간입니다. 알아두면 쓸데있는 법률 이야기! 알쓸법 시간입니다. 최근 어느 주차장에서 어떤 사람이 주차해놓은 승용차 앞 유리에 주차금지, 외부인, 번호 적으세요라고 쓴 종이 달력을 접착제로 붙인 A씨가 벌금 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단순히 주차금지 메시지를 붙였을 뿐인데 유죄선고라니... 자세한 내용 살펴볼까요? A씨는 지난해 1월 서울 서초구의 한 빌라 주차장에서 승용차 앞 유리에 주차금지, 외부인, 번호 적으세요라고 쓴 종이달력을 접착제로 붙였습니다. 검찰은 이로 인해 212만원 상당의 수비리가 들 정도로 차주의 재물을 손괴했다고 보고 A씨를 재판에 넘겼는데요.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고 본거죠. 형법은 366조에서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A씨는 "빌라 주차장 관리를 위해 종이를 붙인거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했는데요. 1심 재판부는 "불법 주차에 통상적으로 붙이는 스티커가 아닌 다용도 접착제를 사용한 점에 비춰보면 정당행위로 보기 어렵다면서 유죄로 인정한 겁니다. 2심도 유죄를 인정했는데요. 다만 피해자가 수리업체에서 212만원의 견적서만 받고 차를 수리하지 않은 점을 감안해 수리비 미상으로 피해자의 차를 손괴했다는 혐의로 벌금 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 합니다. 끝곡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2024 무료 신년운세 확인하기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뉴스 속 생생한 현장 스케치 [뉴스케치] 보기 〉 조인섭> 조담소> 조인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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