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반 제보] 매일 가방 속에 주섬주섬…다코야끼 421상자 챙긴 알바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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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코야끼 매장에서 직원이 300만원어치 음식을 횡령했다는 업주의 제보가 JTBC 사건반장을 통해 보도됐습니다. 업주인 제보자에 따르면 이 직원은 지난 5월 아르바이트생으로 입사 후, 6월부터 다른 지점의 매니저로 근무했습니다. 제보자는 "7월 1일부터 30일까지, 총 30회매일에 걸쳐 다코야끼 421상자를 챙겼다"며 "피해액이 310여만원에 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제보자는 직원이 다코야끼를 몰래 가져간 것에 대해 횡령 사실인정 및 7월분 급여 자진 반납 각서를 작성하게 했고, 이후 해고했습니다. 또 직원을 업무상 횡령죄와 업무방해죄 등으로 고소했는데요. 범행을 도운 직원 2명도 업무상 횡령 방조죄로 고소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직원은 제보자가 2023년 7월과 8월 일부 급여를 미지급했다며 고용노동부에 신고했는데요. 제보자는 직원과 합의 하에 피해액 일부를 7월 한 달 임금에서 공제하기로 했으나, 노동법에 따라 이미 합의됐던 7월분 임금을 지급해야 할 상황이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직원 측은 사건반장과의 통화에서 "남은 것을 버리기 아까우니 먹어도 되냐고 사장 측에 물었고, 증거도 남아있다"며 "제보자가 나중에 그걸 꼬투리 잡더니 강제로 월급을 안 주고 무보수로 일을 더 시켰다"고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에 대해 제보자 측은 "단 두 번 매장 마감 후 남으면 조금 챙겨가도 되냐고 물은 게 전부였다"고 반박했습니다. 장영준 기자jang.youngjoon@jtbc.co.kr [핫클릭] ▶ 20번을 퍽퍽퍽…배현진 피습 당시 CCTV 보니 ▶ "1년에 100만원 드릴게요"…무리수 저출생 공약 ▶ 공무원 인기도 이젠 옛말…올해 9급 경쟁률 깜짝 ▶ 이럴 땐 잘 뭉치네…통신 3사 과징금 200억 왜? ▶ "말하면 보상 없다"…학원 실수인데 황당 합의서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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