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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 1000세대 아파트 단지 난방비 폭탄…"가스사 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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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96회 작성일 24-01-26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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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겨울 평균 난방비보다 50% 올라”


마포 1000세대 아파트 단지 난방비 폭탄…
올겨울 최강 한파가 덮친 가운데 도시가스 요금 인상으로 인한 난방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지난 12월 29일 오후 서울시내 가스계량기. [연합]

[헤럴드경제=안효정 기자] 약 1000세대가 거주하는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난방비 과부과 사태로 주민들의 공분이 일고 있다. 지난 겨울 평균 사용량보다 40~50% 넘는 도시가스 요금이 청구된 것이다. 서울도시가스 측은 검침 인수인계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였다고 해명했다.

이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는 A씨는 지난 23일 관리비 청구서를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전했다. A씨의 청구서에는 지난 12월 난방비 37만원을 포함한 관리비가 총 66만원으로 찍혀 있었다. A씨의 2022년 겨울 평균 난방비는 25만원이었다. A씨는 당장이라도 난방비를 아끼고자 집 안 온도를 25도에서 20도로 낮추고 자녀들에게 잠옷을 두 겹씩 입혔다.

A씨는 “난방비가 작년 이맘때보다 50% 정도 더 나온 걸 보고 깜짝 놀랐다”며 “처음엔 기름값이 올라서 난방비 폭탄을 맞은 줄 알았는데 잘못 부과됐다는 관리사무소 안내 방송을 듣고 안도했다”라고 말했다.

아파트 단지 관계자는 이같은 난방비 과부과 사태의 원인이 도시가스 측에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도시가스 측은 검침 담당자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였다고 해명했다. 서울도시가스 관계자는 “전임 검침 담당자가 지난해 말 계약 만료로 일을 그만 두고 후임 검침 담당자가 새로 오면서 인수인계에 시간이 걸렸다”며 “1월 9일이 돼서야 후임 검침 담당자가 검침을 완료해 13일치2023년 11월 28일~2024년 1월 9일가 추가로 부과됐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침 오류 사실을 지난 23일에 인지하고 관리사무소에 사과했으며 지난 24일 사태를 설명하는 공문을 보냈다”라고 했다.

이에 해당 아파트 단지 관리사무소는 지난 24일 안내 방송을 통해 각 세대에게 “도시가스의 검침 오류로 난방비가 30일이 아닌 43일치가 잘못 부과됐다”고 알렸다.

아파트 단지 관계자에 따르면 관리비 청구서가 배부된 지난 23일부터 ‘난방비가 너무 많이 나왔다’며 불만을 표하는 주민들의 문의가 잇따랐다. 관리사무소는 안내 방송뿐 아니라 단지 내 아파트 승강기마다 ‘세대 난방비 증가에 대한 설명’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붙여 난방비 과부과 사태를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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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000세대가 거주하는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난방비 과부과 사태가 발생했다. [독자 제공]

때아닌 고물가 시대 난방비 폭탄이 예삿일이 되면서 관리사무소의 안내가 있기 전까지 ‘난방비 오류 사태’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세대도 있었다. 단지 내 또다른 아파트에 거주하는 B씨는 청구된 관리비 내역을 살펴보고 난방비가 크게 오른 것을 눈치 챘지만 오류 검침 때문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고 했다. B씨는 “고지서를 보고 가족들 모두 ‘이번 겨울이 역시 춥긴 했다’ ‘난방비 폭탄 맞을 줄 알았다’는 반응을 보였다”며 “관리사무소 안내가 없었다면 정말 모르고 넘어갔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지난 12월 2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12월 및 연간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소비자물가 지수는 111.592020년=100로 2022년보다 3.6% 올랐는데, 전체 물가를 견인한 데에는 전기·가스·수도 물가 인상 영향이 컸다. 전기·가스·수도는 전기료와 도시가스 등의 가격 인상으로 20.0% 뛰었으며, 관련 항목을 집계한 2010년 이후 13년 만에 최대 폭으로 상승했다.

이 때문에 아파트 입주민들 사이에선 지난해보다 난방비가 많이 나올 것으로 우려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다. 포커스미디어코리아가 자사 엘리베이터TV가 설치된 아파트 등 입주민 1421명을 대상으로 지난 19일 설문한 결과, 아파트 입주민의 75%가 지난해보다 난방비가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와 난방비가 비슷할 것 같다는 답은 20%, 적게 나올 것 같다는 답은 5%였다. 예년보다 큰 추위가 적었지만, 고유가로 전기·가스요금이 상승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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